입력 : 2025.07.25 10:58
[땅집고] 사업 추진과 원점 표류 갈림길에 놓인 서울 서초구 방배동 ‘방배신삼호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총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방배신삼호 재건축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총회가 26일 오후 4시 열린다. 이날 시공사가 확정되면 내부 혼란을 매듭짖고 연내 인허가 절차에 착수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만 안건이 부결될 경우 사업 추진이 원점으로 돌아가며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도 제기되는 만큼 사업 정상화의 분수령이라는 분석이 뒤따른다.
1983년 준공한 방배신삼호는 현재 481가구에서 총 920가구로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조합은 앞서 두 차례의 시공사 선정 입찰이 유찰된 이후 수의계약으로 전환해 HDC현대산업개발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조합은 불과 1달도 안 되는 기간동안 조합장 해임, 직무대행 체제, 직무대행 교체 등 혼란을 겪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단독 입찰임에도 인근 경쟁사업지 대비 좋은 조건을 제시했다. ▲평당 공사비 876만 원 ▲사업비 조달 금리 CD+0.1%(고정) ▲이주비 LTV 100% ▲사업촉진비 2000억원 등 조건을 제시했다.
여기에 계약이행보증, 책임준공확약, 구조결함 30년 보증 등 안정장치가 포함됐다. ▲세대당 커뮤니티 5.5평 ▲천정고 2.75m ▲주차폭 2.7m ▲코너판상형 포함 판상형 비율 94% 등도 제안했다.
조합은 이번 총회에서 시공사가 확정될 경우 연내 통합심의 등 인허가 절차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19년 조합 설립 인가 이후 수년간 정체됐던 사업에 본격적인 추진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공사 선정과 함께 조합 내 의사결정 구조의 연속성 유지 여부도 이날 총회 결과에 달렸다. 조합 정관에 따라 이 모 조합장 직무대행이 사임한 후 기존 이사였던 김 모 이사가 새 직무대행을 수락했다. 이번 총회에 상정된 대의원 53명 중12명 해임안이 가결될 경우 대의원회가 정족수(49명) 미달로 신규 조합장 선임 등 기능이 제한될 수 있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방배신삼호는 2022년 한 차례 일몰제 유예를 받은 이력이 있어, 이번 총회가 사업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마지막 기회”라로 평가했다. 또 다른 도시정비 전문가는 “내년 서울시장 선거 등 외부 정책환경의 변화 가능성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총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권 교체나 정책 방향 전환에 따라 고층 제한, 용적률 축소 등의 규제 강화가 이뤄질 경우 사업계획 조정이 불가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조합이 추진 중인 41층 설계안 유지 여부도 이번 총회의 결정에 큰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westseoul@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