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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낭비' 前시장에 200억대 배상, 그럼 수백조 낭비 전직 대통령들은…

입력 : 2025.07.26 06:00

[땅집고] “용인 경전철은 시작부터 적자 폭탄인 사업이었어요. 지금이라도 전 용인시장이 책임지라는 판결이 나와서 천만 다행입니다. 15년 전엔 다 짓고 나서 개통하느니 마느니 난리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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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집고] 2020년 7월 경기도 용인경전철(에버라인) 차량들이 차고지에 서있는 모습./연합

용인 경전철 사업은 2043년까지 2조원 이상 손실이 불가피해 ‘실패 경전철’ 대표 주자로 꼽힌다. 최근 법원에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전 용인시장과 수요를 잘못 예측한 국책기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가운데, 해당 사업의 경우 사업 추진 단계부터 개통 이후로도 문제가 끊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에버라인’으로 불리는 용인 경전철은 경기 용인시 기흥구 기흥역과 용인시 처인구 전대·에버랜드역을 연결하는 총 18.494km 길이 노선이다. 역 15개를 지난다.

■ 대법 “전 용인시장·연구기관이 책임져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주민소송단)이 낸 손해배상 청구 주민소송 재상고심에서 이정문 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이 전 시장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용인시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이 전 시장의 후임인 서정석, 김학규 전 용인시장의 손해배상 책임은 2심부터 인정되지 않았다. 사실상 사업을 시작한 이 전 시장의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연구원 개인에 대한 배상 책임 부분도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지난해 2월 현 용인시장이 이 전 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담당 연구원 3명에게 214억원을, 이 중 42억원은 한국교통연구원에게 청구하라고 판결했다.

재정적자를 초래한 전직 시장 등에게 배상판결을 내린 대법원 판결은 재임 중 업적을 만들기 위해 경제성 없는 사업을 억지로 추진한 지차단체장들에게 경종을 울린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용인시 뿐만 아니라 공약이라는 이유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 수십조 예산을 낭비하는 광역자치단체장과 대통령에 대해서도 제동을 거는 효과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 “다 지었는데”…개통 직전에야 ‘적자’ 우려한 용인시

일각에서는 용인 경전철 실패가 예견된 일이었다는 의견이 나온다. 개통 전부터 바람 잘 날이 없었기 때문이다.

2010년 용인경전철 법인은 시운전을 마치고도 용인시가 개통 시기를 확정하지 않아 파산 위기에 처한 바 있다. 당시 총 사업비 1조1000억원 중 4600억원을 여러 은행에서 빌렸는데, 이중 국민은행이 경전철 ‘개통 시기가 불투명하다’며 대출 등 거래를 중지시킨 것이다. 이자 납부마저 하지 못하면서 파산 위기에 놓였다.

이 사태는 당시 용인시와 용인경전철이 최소운영수입보장률(MRG)을 놓고 벌이던 갈등 때문이다. 용인경전철 측은 시가 사업비를 보전해줄 경우 MRG를 90%에서 79.9%로 낮추기로 했으나, 시가 사업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며 MRG 90%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탑승자 수가 수요예측치의 90%인 13만1400만명 이하일 경우 용인시가 용인경전철 측에 운영수익을 보전해준다는 말이다. 시는 용인경전철이 MRG 조정에 응하지 않자, 개통 일자 확정을 미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노선은 결국 MRG 79.9%를 적용해 개통했다. 다만, 사업비와 MRG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면서 개통 일자가 미뤄졌다. 용인경전철은 2010년 6월 완공하고도 2013년 4월 개통했다.

[땅집고] 경기도 용인시 용인경전철(에버라인) 노선도./조선DB

■ 공사비 미지급에 1일 6600만원 이자 안았던 용인시

용인시는 해당 노선 공사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아 억대 이자를 진 적도 있다. 2011년 당시 용인경전철은 9%대 금리를 적용받아 사업비를 빌렸는데, 용인시로부터 공사비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국제중재법원에 도움을 요청한 것이다. 당시 국제중재법원은 용인시가 용인경전철에 우선 공사대금 등 5159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용인시가 판결 이후에도 대금 지급을 미루면서 이자가 눈덩이처럼 커졌다. 선 지급해야할 4530억원에 대해 지급기일을 넘기면서 연이율 5%를 적용해 매일 6600만원을 물려주게 된 것이다. 원금인 4530억원을 갚지 못한 상황에서 억대 이자를 내게 된 용인시는 결국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아 지방채를 발행해 갚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용인시는 2015년 지방채를 발행해 건설비를 먼저 정리했고, 이후 이자까지 상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westseou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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