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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이 진짜 '아수라 도시'..역대 시장 7명이 전원 유죄판결

    입력 : 2025.07.27 06:00

    [땅집고] “어떻게 시장이라는 사람들이 하나 같이 그 모양인지…”

    경전철(에버라인) 사업 추진으로 시(市) 재정 파탄을 초래한 이정문 전 용인시장에게 대법원이 사실상 책임을 묻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전(前) 용인시장들이 줄줄이 법정에 선 것으로 드러나 화제다. 민선 8기 용인시장인 현 이상일 시장을 제외한 민선 1~7기 시장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들의 재임 기간은 1996년부터 2022년까지로, 약 30년에 달한다. 시장들이 비리 사건으로 줄줄이 구속된 점을 들어 영화 ‘아수라’의 배경이 된 안남시를 연상시킨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안남시는 가공의 도시로 경기도에 위치한 것으로 묘사되는데, 각종 개발 사업을 둘러싼 뇌물 비리가 판을 치는 도시이다. 도대체 용인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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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집고] 용인특례시 로고. /용인시청 홈페이지

    ■ ‘쇠고랑 릴레이’하는 용인시장들

    최근 ‘용인시장이 되면 쇠고랑을 찬다’는 속설이 또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그간 용인시를 이끌었던 시장들은 모두 혐의를 인정 받아 유죄 판결을 피하지 못했다.

    가장 잦은 비리 형태는 건설 사업 편의를 봐주고 대가로 금전을 받은 것이다. 민선 1기 윤병희 전 시장과 5기 김학규 전 시장은 임기 중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 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각각 징역 6개월에 추징금 2억원을, 징역 5년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3000만원 이상(특가법 적용 뇌물 금액 기준)을 수뢰해 형법이 아닌 특가법을 적용받았다. 수뢰액이 1억원을 넘으면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등 형량이 더욱 올라간다.
    [땅집고] 민선 1~7기 용인시장 재임 기간 및 논란. /정리=김서경 기자

    2기 예강환 전 시장도 개발 사업 편의를 봐준 대가를 받아 뇌물 수수 혐의를 받았다. 구속을 피하고자 한동안 지명수배자 생활을 이어갔으나, 수배 7개월 차에 자진출두해 쇠고랑을 찼다.

    3기 이정문 전 시장의 경우 수백억대 추징금을 토해낼 처지다. 최근 대법원은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제기한 주민소송에서 이 전 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4월 이 전 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등이 용인시에 214억60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전 시장이 경전철 사업 타당성 조사 결과 조작, 절차를 무시한 실시협약 진행, 시의원·업체 관계자 해외골프여행 지원 등을 주도했고, 끝내 시 재정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봤다. 용인 경전철 사업은 1조원 규모의 혈세 낭비로 지자체의 재정파탄 위기까지 불러온 최악의 행정 사례로 평가받는다.

    [땅집고] 용인시가 추진하는 '역북2지구 도시개발사업' 토지이용계획도. 총 면적 5만6352㎡(1만7046평)에 걸쳐 912가구 아파트(서희스타힐스프라임시티)와 공원 등을 짓는 안이다. /용인시청

    이는 용인에서 도시 개발 사업이 대거 이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예강환(기흥구 777가구 아파트 인허가), 정찬민(기흥구 보라동 타운하우스 건축) 등 7명 중 5명이 임기 중 이뤄진 개발 사업 비리에 연루됐다. 용인시 지역구 국회의원도 뇌물사건에 휘말리고 있다. 용인 17·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우제창 전 의원은 지난 5월 고속도로 방음벽 공사 비리 의혹과 관련 구속됐다.

    실제로 용인은 30년째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 1990년대 초반부터 수지1·2, 광교, 구성 등 택지개발사업 19개를 추진했다. 동천2·3, 플랫폼시티 등 도시개발사업은 23개로 더욱 많다. 이 외에도 9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있다. 정부 주도 대규모 택지 개발사업인 1~3기 신도시 사업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이 외에도 4기 서정석 전 시장은 공무원 근무평정을 조작하는 인사 비리에 휘말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백군기 시장의 경우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90만원을 확정 선고받았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시장을 하면 돈을 받는 건지, 돈을 받아서 시장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 “용인시는 지자체장을 뽑지 말고, 나라가 관리해야 한다” “8대 시장은 부디 논란이 없기를 바란다”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westseou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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