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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잡겠다면서 거꾸로 가는 정책,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리츠 제외?"

    입력 : 2025.07.24 10:23 | 수정 : 2025.07.24 10:25

    [땅집고]한국리츠협회가 기획재정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를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시켜달라는 업계 의견을 담은 탄원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24일 한국리츠협회에 따르면 지난 4월,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배당성향(순이익 대비 배당률)이 35%를 초과하는 상장사 주주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7.5%로 낮추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에는 리츠를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협회는 “리츠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상 이익의 90% 이상을 반드시 배당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발생한 수익 전부가 투자자에게 환원되는 구조”라며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기준이 상장회사의 배당성향이든 배당 증가율이든 관계없이, 대부분의 수익을 배당하는 리츠에도 해당 세제 혜택을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2025년 세법 개정안에 고배당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리츠(REITs, 부동산투자회사)가 해당 세제혜택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지며 형평성 논란이 있다고 설명했다..

    리츠가 일반기업보다 훨씬 더 명확한 고배당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어, 세제상 차별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는 동일한 배당성향임에도 투자 대상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는 결과로 이어져 투자자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리츠업계는 세제상 불이익으로 인해 리츠에 대한 신규 투자 유입이 위축되고, 기존 투자자의 이탈도 가속회되면서 리츠 시장 전반이 심각하게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협회는 “리츠는 국민의 안정적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부동산 간접투자기구로, 주택 등 실물부동산 직접투자에 비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정책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며 “소액으로 다양한 부동산에 분산 투자할 수 있고, 상장리츠를 통해 손쉽게 투자·회수가 가능해 일반 대중의 접근성이 높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국민 자산 형성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이 고배당 상품에 대한 지원이라는 정책 취지를 갖는다면, 법적으로 고배당을 의무화하고 있는 리츠를 제외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금융투자상품 간 과세 형평성 제고와 국민의 합리적 투자선택 보장을 위해 리츠도 반드시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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