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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신통기획 8곳 신규 지정...23곳은 재지정

입력 : 2025.07.20 11:34

[땅집고]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8곳을 새롭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기존 신통기획 및 공공재개발 대상지 23곳은 1년간 재지정한다. 개발 기대감을 악용한 투기 수요 유입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땅집고]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위치도. /서울시

서울시는 20일 “지난 18일 열린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심의를 통해 신통기획 3차 후보지로 선정된 8개 구역 총 39만2329.7㎡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정은 이달 29일부터 1년간 유효하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때 반드시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규 지정 8곳은 ▲용산구 신창동 29-1 일대 ▲구로구 구로동 466 일대 ▲구로구 개봉동 153-19 일대 ▲도봉구 방학동 641 일대 ▲동작구 신대방동 344-132 일대 ▲동작구 흑석동 204-104 일대 ▲동작구 상도동 201 일대 ▲성북구 삼선동1가 277 일대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기존 신통기획 재개발·재건축 대상지 13곳, 공공재개발 선정지 10곳도 2026년 8월 30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들 지역은 지난해 지정한 허가구역의 효력이 다음 달 30일 만료 예정이었다.

이 중 관악구 신림동 419 일대와 강북구 미아동 345-1 일대는 종교시설 제외 및 도로 편입 등의 사유로 사업구역을 일부 변경했고, 송파구 183 일대는 주민 의견을 반영해 구역 경계를 조정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구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투기 세력이 유입될 위험이 크다”며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주택시장 동향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raul1649@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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