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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형 실버타운 재도입 약속했던 정부, 정권 바뀌자 나몰라라

입력 : 2025.07.21 06:00

[땅집고] 정부가 지난해 ‘분양형 노인복지주택’ 재도입을 선언한 뒤 1년 넘게 관련법 개정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 세계 고령화 속도 1위에 올랐지만,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주택은 수요 대비 공급이 매우 적은 상황이다. 초고령화 시대, 정부의 미온적 태도가 노인주거난 문제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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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집고] 경기 용인 기흥구 동백동에 위치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 '스프링카운티자이'와 세브란스병원 전경. /강태민 기자

■ 보건복지부, 분양형 도입 손 놨다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해 하반기 시작하기로 했던 분양형 노인복지주택 재도입을 위한 관련법 개정 작업에 나서지 않았다. 분양형 제도에서 문제가 된 불법행위, 부실운영 등을 줄이는 보완방안을 검토하면서 개정이 미뤄졌다는 입장이다. 앞서 복지부는 2015년 폐지했던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인구감소지역 89곳에 한해 재도입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있지만, 법 발의 시기 등 구체적으로 결정난 것이 없다”며 “일부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운영 중단 등 문제를 아직 겪는 만큼,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했다.

[땅집고] 2024년 4월 정부가 발표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 재도입 관련 자료. /관계부처

분양형 노인복지주택 재도입은 지난해 4월 정부가 발표한 ‘어르신 천만 시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주택’의 첫번재 세부과제다. 임대형 실버타운의 경우 사업자의 초기자금부담이 커서 대규모 공급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나온 조치로 풀이된다. 노인복지주택 활성화를 위해 입주자격을 완화하고, 위탁운영 요건을 개선하는 데 방점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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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집고] 한화 건설부문이 부산 기장군 기장읍 일대에 지은 최고급 시니어 주거단지 '오시리아 메디타운' 야경. /한화 건설부문

■ 정부 미온적 태도 “아쉽다”는 평가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국내 시니어 하우징 시장을 주도하는 민간에서는 ‘아쉽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은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빨라 노인복지주택 등 시니어타운 공급이 시급한데, 관련 법이 수년째 제자리 걸음 중이다.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임대형에 비해 사업비를 빠르고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높았다.

한 시행사 관계자는 “이미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고령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는데, 아직 시니어타운 문제점과 부작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대책 발표 직후에 분양형 문제점 등을 파악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하는데, 사실상 동력을 잃었다고 본다”고 했다.

가장 최근 문을 연 부산 기장군 ‘VL라우어’를 비롯해 서울 강서구 마곡동 ‘VL르웨스트’, 경기 의왕 ‘백운호수 푸르지오’ 등 현재 개소를 앞둔 시설 대부분이 민간 시설이다.

정부 주도 시설은 이제 막 밑그림을 그린 수준이다. 정부가 분양형 노인복지주택 재도입과 함께 언급한 ‘실버스테이’는 최근 사업자를 선정했다. 위치만 규모만 정해졌다. 경기 구리 갈매역세권개발지구에서 이르면 2029년 첫선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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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형 재도입 ‘부작용’ 줄이는 게 관건

국내 시니어타운은 공급난 문제에 직면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노인복지주택은 2023년 기준, 1만2962가구다. 같은해 말 65세 이상 인구 973만명에 비하면 0.13% 수준이다. 해마다 70만명가량의 베이비붐 세대가 2028년까지 노인 세대로 진입하는 것을 고려하면 수요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문제는 복지부가 당장 법을 발의 하더라도 분양형 노인복지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요인이 남았다는 것이다. 분양형 노인복지주택 도입을 위해서는 노인복지법을 개정해야 한다. 노인복지법 32조(노인복지주거시설)1항에서는 노인복지주택을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해 주거의 편의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더욱이 노인복지법은 노인복지 관련 법의 체계상 최상위 법이라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쳐야 개정이 가능하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도 개정이 필요하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16조(노인주거복시시설의 설치신고) 1항은 토지와 건물을 소유해야만 노인복지주택 설치가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수요가 높은 서울의 경우 토지비가 워낙 비싸서 ‘토지 소유’ 자체가 매우 높은 허들로 여겨진다.

[땅집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위치한 '헤리티지분당'2채가 경매 매물로 나왔다. /땅집고옥션

다만, 일각에서는 법 개정으로 인해 제3의 피해자가 나오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복지부 역시 이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 준공한 경기도 용인 분양현 노인복지주택 ‘명지 엘펜하임’은 경영상의 문제로 수영장과 사우나 등 시설과 서비스 운영을 모두 중단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길이 없어 아직 입주민이 거주 중이다.

2009년 지어진 성남 ‘더헤리티지’역시 서비스 없이 일반 아파트처럼 거래되고 있지만, 논란이 꾸준하다. 최근에는 경매 시장에서 역대급 가격 하락으로 화제가 됐다. ‘더헤리티지’ 전용 164㎡는 10번 유찰 끝에 최저낙찰가가 감정가의 1% 수준으로 하락했다. 2011년 전세보증금 13억5290만원을 내고 ‘더헤리티지’에 입주한 A씨가 전세권을 설정해 선순위 채권 금액이 높은 상황이다. 시니어타운 운영이 멈췄지만,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퇴소하지 못하는 사례로 추정된다. /westseou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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