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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수길 '용적률 완화', 소규모 재정비→지구단위계획구역 확대 적용

입력 : 2025.07.16 10:23

[땅집고] 서울시가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일대를 포함한 지구단위계획구역 244곳의 소규모 건출물에 용적률 완화를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개별 안건에 대한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심 내 주택 공급 활성화의 길을 열어둔 조치다.
/연합뉴스

서울시는 지난 7월 15일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한시적 완화와 비주거용도 비율 폐지 등을 반영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는 최근 변화된 서울시 도시정책 기조를 반영한 조치다. 시는 지난 2월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 한시적 완화’를 담은 규제철폐안 제33호를 발표했고, 5월에 3년간 제2종지역은 250%, 제3종지역은 300%로 한시적으로 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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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적용 대상이 1만㎡ 미만의 재건축, 5000㎡ 미만의 재개발 사업지 등에 한정돼 있었다. 대규모 사업지와 비교해 건설경기 악화에 더 직접적 타격을 받는 곳이다. 규제철폐를 통해 서울시 내 향후 3년간 1만 가구가량 공급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

해당 개정사항을 가로수길 등 총 244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도 동일하게 일괄 반영하기로 했다. 기존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높이 계획이 완화 적용될 수 있도록 한시적 용적률 완화에 따른 높이 제한 완화 기준도 마련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일괄 적용으로 행정 절차 간소화를 통한 도심의 주택 공급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해당하는 건축 허가, 신고 대상의 경우 개별적인 심의 없이 용적률 완화를 적용받을 수 있다.

역세권청년주택 등 비주거용도 비율이 적용된 65개 구역에도 규제철폐 제1호를 반영한다. 비주거용도 기준을 폐지해 해당 구역 내에는 사업자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주거용 건물 건립 비율을 결정할 수 있다. 자율성을 부여해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다는 의미다.

대치택지개발지구 등 57개 구역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용적률 체계 개편안을 반영한다.상한용적률 적용 항목 확대,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준주거·상업지역 기준용적률 상향 등의 내용이다.

재정비안은 향후 구역별 재열람 절차를 거쳐 오는 8월 중 최종 결정·고시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재정비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규제 철폐 방안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도 신속히 적용하기 위해 일괄적으로 정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서울시 정책 실현의 핵심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raul1649@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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