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7.10 09:29 | 수정 : 2025.07.10 11:07
[땅집고] 시세차익 15억원이 기대돼 ‘로또’로 꼽히는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무순위 청약이 오늘(10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다만 정부의 6·27 대출 규제 강화 이후 주택담보대출이 안 되고 잔금대출도 불가능해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분양가 전액을 현금으로 준비하거나 2금융권 등을 이용해야 한다. 예비 청약자들도 자금 조달 계획이 틀어지면서, 사실상 현금 부자만 청약이 가능한 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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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정부가 지난달 27일 수도권 주택 매매거래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고강도 대출규제를 발표하면서, 이달 4일 공고를 낸 올림픽파크포레온의 이번 무순위 청약도 대출 규제를 적용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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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파크포레온은 미등기 상태로 금융기관에서 담보로 인정받지 못해 일반 주택담보대출이 불가하다. 미등기 상태의 분양아파트에 입주할 때는 보통 수분양자들이 단체로 시중은행에서 집단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르지만, 입주가 완료된 상황이라 잔금 대출도 어렵다. 해당 단지의 집단대출을 했던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은 등기 전 잔금대출 상품 판매 기간이 끝났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전용 84㎡ 기준 현금 7억, 잔금 대출 6억원으로 납입은 불가능하다. 약 13억원 현금을 준비해야 한다.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도 어렵게 됐다. 지난달 28일부터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금지돼 세입자를 받아 잔금을 치르려면 전세대출을 받지 않는 세입자를 구해야 한다. /hongg@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