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7.09 08:58
[땅집고] ‘단군 이래 최대 규모’로 꼽히는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이 대규모 이주를 마무리 지었다. 새 정부가 내놓은 이주비 대출 한도 규제를 피하면서 조합원들은 가슴을 쓸어내렸다.

9일 재건축 업계에 따르면 조창원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장은 최근 조합 내부 공지를 통해 “지난 2023년 10월 시작한 이주를 지난 3일 모두 마무리 지었다”며 “1년 9개월 만에 총 8800여 가구의 이주를 끝냈으며, 이는 당초 계획했던 일정에 지연 없이 완료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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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조합장은 “이번 이주 성과는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조합 집행부의 철저한 준비, 실행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이주백서를 발간 중인 용산구청에서도 모범적 사례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이주 과정에서는 ▲이주비 금융 ▲명도 소송 ▲수용재결 ▲신탁등기 ▲현장 관리 등 민감한 사안들이 연이어 발생했지만, 조합은 조용히 문제를 해결해 연기 없이 원안대로 추진했다는 설명이다.
한남3구역은 2023년 10월 30일 이주를 개시한 후 같은 해 11월 16일 이주비와 추가 사업비 등 금융 지원을 시작했다.지난해 5월 15일에는 자진 이주 기간 내 이주한 조합원에게 조기이주지원비를 지급했다. 이후 명도소송과 수용재결, 신탁등기 이행을 거쳐 최종 이주를 마쳤다. 조합은 “앞으로 진행할 철거 일정도 기존 기조대로 조용하고 정확하게 이행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남3구역은 2023년 6월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이주비 대출 한도 규제를 피했다. 최근 이재명 정부가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장 이주비 대출에 대해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면서 사업장 곳곳에서 비상이 걸렸다.
이 구역은 2003년 한남뉴타운 지구로 지정한 이후, 22년 만에 이주를 마무리 지었다. 한남뉴타운 내 사업속도가 가장 빠른 구역이다. 재개발을 완료하면 6000여 가구 대단지로 탈바꿈 한다. 업계에서는 내년 착공, 2029년 입주를 예상한다. / pkram@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