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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회원 절반이 고령자인 하남 골프장이 '70대 입회 금지" 선포한 이유?

입력 : 2025.07.04 06:00

[땅집고] 70세 이상 고령자를 신규 회원으로 받지 않겠다는 골프클럽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 권고를 내리며 ‘노시니어존’(No Senior Zone) 골프장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해당 골프클럽 측은 “인권위의 권고와 현실이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반박했다.
[땅집고] 경기 하남시에 위치한 '캐슬렉스 서울'./캐슬렉스 서울

지난 5월 하남시 감이동에 위치한 ‘캐슬렉스 서울’ 회원권을 구매하려면 A씨는 골프클럽 측으로부터 입회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70세 이상이면 입회가 불가능하다는 회칙 때문이다. 이에 A씨는 인권위에 부당한 연령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진정을 넣었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골프클럽이 70세 이상 회원 입회가 불가능하도록 제한한 행위가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관련 회칙을 개정하는 등 시정하라는 권고를 내렸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캐슬렉스 서울은 1986년 동서울CC이란 이름으로 개장했다가 2002년 사조그룹이 인수해 현재의 모습을 갖췄다. 행정구역상 하남시에 속하지만, 서울 송파구 마천동과 맞닿아 있다. 서울에서 접근성이 좋고 이용 금액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회원 입회 문의가 많은 곳이다. 회원권 금액도 종류에 따라 7000만원대에서 1억원 초반대까지 다양하다. 1억1000만원대 회원권의 경우 배우자까지 회원대우를 받는다.

다만 홀별로 굴곡이 심한 곳이 많아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다. 운영사 측이 관련 회칙을 만든 이유는 안전 문제 때문이었다고 한다. 골프장에 급경사지가 많아 고령자의 안전사고 위험도가 높다는 이유에서다. 2024년 초 사측이 안건을 올리고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70세 이상 고령자의 입회를 제한하는 회칙을 만들었다.

정작 캐슬렉스 서울 회원 중 상당수가 70세 이상 고령자다. 2024년 11월 기준 회원권 보유자는 1901명인데 49.4%에 해당하는 940명이 70세를 넘겼다. 여기에 관련 회칙이 만들어진 후에도 70세 이상인 기존 회원들은 자격을 유지 중이다.
[땅집고] 신규 회원권 구매 제한 연령을 명시한 캐슬렉스 서울 회칙./캐슬렉스 홈페이지
이 때문에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70세 이상 이용자의 사고비율이 13.6%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연령과 사고의 인과성이 뚜렷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에 의거해 스포츠시설 이용에서 노인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노시니어존 현상과 연관성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캐슬렉스 서울 측은 “노시니어존 골프장이라는 표현은 말도 안 된다”며 “안전을 위해서 회칙을 신설한 것일 뿐”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어 관계자는 “권고문에서 근거로 든 사고는 2022~2024년에 국한된 사례들인 데다가 실제 보험처리하지 않은 사고들도 많다”며 “비회원 고령자의 경우 사용 빈도가 낮지만, 회원의 경우 자주 우리 클럽을 이용하시다보니 사고 발생 위험도 높아지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만든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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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가 연령 제한 대신 대안으로 제시한 보험 가입 강화 등이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지적이 뒤따른다. 인권위는 “사고 발생 연관성이 높은 연령대 회원에 대한 보험 가입을 강화하고 그 비용을 회원과 함께 부담하는 방안” 등을 안전사고 예방대책으로 권고했다.

캐슬렉스 서울 관계자는 “인권위 권고문을 받은 직후 보험사에 문의한 결과 이용자들과 보험료를 함께 부담하는 상품 자체가 없었고, 체육시설업에 대한 보험체계 자체를 바꿔야 했다”며 “안전을 위한 추가 보험료 부담은 얼마든지 할 용의가 있는데, 현실적인 제약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캐슬렉스 서울 측은 연령 제한의 이유로 든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해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관계자는 “문제 해결 방안을 고심하고 있지만, 인권위에서 권고한 보험 확대 등은 당장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회칙 개정에 앞서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정확한 시기는 현재로서 밝히기 힘들다”고 말했다. /raul1649@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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