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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망한 조합원이 총회 투표"..신반포7차 재건축 조합 유령 투표 논란

입력 : 2025.07.02 15:19 | 수정 : 2025.07.02 22:36

[땅집고] 강남권 최초로 공공재건축을 추진하는 ‘신반포7차’ 조합 총회에서 이미 사망한 조합원의 명의가 도용된 허위 서면결의서가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땅집고]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7차' 단지 모습./네이버부동산

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7차아파트 재건축조합의 한 조합원이 조합장 A씨를 사문서위조, 위조사무서행사 등을 이유로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지난 5월 열린 조합 총회 안건 의결에 사용된 서면결의서 3건이 위조됐는데, 그 중에는 이미 사망한 조합원 명의의 결의서까지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신반포7차 조합은 지난 5월 31일 2025년 정기총회를 열어 총 6개 안건을 심의했다. 총 조합원 321명중 191명이 참석했는데, 이 중 144명은 서면결의서를 제출했다. 조합원 B씨는 총회 종료 후 정보공개요청서를 조합에 제출해 서면결의서를 검토했다.

B씨는 서면결의서 중 3건이 동일인에 의해 왼손으로 쓴 듯한 필체로 작성됐다고 판단하고, 서면결의서상 명의인들에게 사실 확인을 진행했다. 그 결과 서면결의서를 작성한 한 조합원이 총회 개최 2개월 전인 3월 말 사망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다른 조합원은 총회일 이전 이미 아파트를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B씨는 이전의 조합 업무에도 위조가 있었는지,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임원과 관계사 사이 공모여부에 대해 수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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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총회 개최 과정에서도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 조합장 A씨와 임원진, 그 반대파 사이 갈등이다.

조합은 조합 운영비, 재건축사업비 예산안, 조합정관, 선거괸라규정, 예산회계규정 개정 등에 관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정기 총회를 열었다. 조합 반대파에서 총회 불참을 통해 의결 정족수를 미달시키려 했으나, 191명이 참석해 총회는 성립됐다.

다른 안건들은 가결됐으나, 대의원 수를 최대 41명까지 늘리는 내용 등이 포함한 조합 정관 개정 안건은 부결됐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 정관 개정은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했다. 321명 중 214명 이상 동의해야 하는데, 참석 인원은 191명(찬성 177명)뿐이었기 때문에 부결됐다.

서초구 잠원동 일대에 위치한 이 단지는 최고 10층 3개동 320가구에서 지하 4층~지상 49층 965가구로 재건축 예정이다. 2002년 조합이 설립됐으나, 사업이 계속 지연되다가 2023년부터 강남권에서는 최초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DL이앤씨 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를 적용할 예정이다.

데이케어센터 등의 건립을 두고 찬반 여론이 갈리고 있다. 현재 정비계획 입안 동의서 징구 단계에 있는데, 일부 조합원들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raul1649@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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