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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정책' 알고보니 주택공급 억제책…"강남·용산 정비사업 올스톱 위기"

입력 : 2025.07.01 12:07 | 수정 : 2025.07.02 10:12

[땅집고] 지난 6월 27일 정부가 발표한 가계 부채 관리 강화 방안으로 대출 규제 강도가 높아진 가운데, 재개발·재건축 현장에도 이주비 대출 규제가 생겨 조합마다 날벼락이 떨어진 분위기다. 집값이 비싼 서울 강남권에도 이주비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일괄 제한하고, 유주택자는 아예 대출이 불가능하도록 규제하면서다. 강남과 용산 등 이주비가 10억원이 넘게 지급되는 지역은 이번 조치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올스톱될 가능성도 있다. 이 때문에 6.27대책이 수요 억제 대책이 아니라 공급 억제 대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6·27 대출 규제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관리처분인가 전 단계에 있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서 무주택자인 조합원들은 대출을 최대 6억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조합원 중 주택을 이미 보유한 경우라면 기존 주택을 6개월 안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이주비를 대출받을 수 있도록 제한한다. 만약 집을 팔지 않으면 대출 자체가 불가능한 셈이다.
/조선DB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이주비 대출 규제가 현실과 동떨어진 방안이라고 입을 모은다. 서울 강남권은 물론이고 강북 주요 정비사업현장마다 이주비가 평균 6억원은 기본으로 웃돌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최근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재개발 구역에선 시공사가 이주비로 최저 20억원을 제안하는 등이다. 이주비를 최대 수준인 6억원으로 받는다고 하더라도 서울 핵심 지역에선 이 금액으로 조합원이 사업지 인근 전셋집을 찾긴 힘들고, 경기/인천 등 수도권으로 장거리 이동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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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런 이주비 대출 규제가 서울 정비사업 속도를 낮춰 서울 주택 공급에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마친 뒤 현재 관리처분인가를 앞두고 있어 해당 규제를 받는 정비사업 현장은 총 53곳, 4만8339가구인 것으로 집계됐다. 강남구 개포주공5·6·7단지, 동작구 노량진뉴타운 1·3구역, 송파구 가락삼익맨숀, 용산구 한남2구역 등 굵직한 사업지가 포함돼있어 시장에 주는 혼란이 클 전망이다.

이에 일부 조합원들은 국민신문고에 이주비 대출 규제를 철회해달라는 집단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정비사업 과정에서 기존 주택이 철거돼 사라진 뒤 임시로 거주할 집을 구하는 돈이 이주비인 만큼 투기성 대출이 아니라는 점을 호소하는 내용이 눈에 띈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서울 새아파트가 부족해 서울시 측에서 신속통합기획이나 통합 인허가 절차 등 정비사업 속도를 앞당기는 정책을 많이 마련해뒀는데, 정부가 이주비 대출 규제를 해버리면 기존 정비사업 부양책들 효용이 크게 떨어지게 된다”면서 “서울 도심 정비사업지마다 차질을 빚으면서 주택 공급량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날 것”이라고 했다.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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