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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조합직접설립 동의율 75%→50%, 추진위 회귀해도 2개월 단축

입력 : 2025.06.30 10:58

[땅집고] 서울시가 ‘조합 직접설립제도’의 보조금 지원 요건을 주민 동의율 75%에서 50%로 대폭 완화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규제철페 115호 시행의 구체적인 추진안을 30일 밝혔다. 정비사업의 첫 단계인 조합 설립 속도가 빨라져 사업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땅집고] 조합 직접설립제도 동의율 기준 완화./서울시

시는 조합 직접설립제도 보조금 교부기준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안을 확정하며 ‘정비사업 규제철폐안’의 실행력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2016년 조합 직접설립제도 시행 이후 보조금 교부기준이 완화되는 것은 처음이다.

규제철폐 115호를 통해 조합 직접설립 추진 시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주민 동의율을 현재 75%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완화했다. 토지등소유자 50% 이상 동의를 받으면 조합 직접설립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도시정비법에 따른 조합설립 동의율인 토지등소유자의 75% 기준에 맞춰 보조금 교부기준도 75%로 운영 중이었다. 그러나 조합 직접설립 활성화 위해 기준을 75%에서 50%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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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직접설립이 무산되도 사업 지연을 막을 수 있도록 했다. 보조금 지원을 받아도 조합설립을 위한 법적 동의율 75%를 충족하지 못하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단계로 돌아가야 한다. 추진위 구성으로 회귀할 경우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조합설립 동의서’와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서’를 동시에 징구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통산 추진위 구성은 약 6개월이 걸리는데, 동의서 징구 기간은 2개월이다. 조합직접설립을 추진하다가 추진위를 구성할 때 동의서 징구 기간을 생략해 약 4개월 만에 추진위 구성이 가능해진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규제철폐 115호는 조합이 보다 빠르게 설립될 수 있도록 실행력을 강화한 조치”라며 “조합설립 가속화로 정비사업 기간이 단축되고 안정적인 주택공급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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