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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경기도 인천 중저가 아파트 불 붙는다"…이재명 정부도 규제 만능주의 '文 시즌2'

입력 : 2025.06.27 12:04 | 수정 : 2025.07.03 09:24

수도권, 6억원 이상 대출 금지
다주택자는 추가 대출 금지
생애최초자도 LTV 한도 80%→70%

[땅집고] 앞으로 수도권에서 대출 총액이 6억원 이상이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될 전망이다. 또 1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구입 목적의 대출을 받는 것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최근 서울 집값이 고공행진하자, 27일 정부가 수도권 전역에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업계에서는 현금 부자에는 별 타격이 없고, 10억원 이하의 중저가 주택에 수요가 쏠리게 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 정부, 전방위적 대출 규제…다주택자 추가 신규 주담대 전면 금지

정부는 수도권 전역과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용산 등 규제지역내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 하는 경우에 추가 주담대를 받을 수 없게 했다. 시행은 오는 28일부터다. 기존에는 수도권 규제지역에서는 집값이 30%, 비규제지역에서는 60%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단, 1주택자 중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대출받는 경우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규제지역에서는 집값의 50%, 비규제지역에서는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땅집고] 수도권,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 개선안. /금융위원회

갭투자에 쓰이는 조건부 전세대출 공급도 금지한다. 은행별로 달랐던 주담대 만기는 30년으로 일률화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우회를 방지하기로 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한다. 이들 지역에서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들을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아예 금지한다. 다만, 지방의 경우는 현행과 동일하게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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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에도 대출한도를 줄였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디딤돌·보금자리론 포함) LTV는 기존 80%에서 70%로 축소한다.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하기로 했다.

■ “수도권 10억원 이하 주택, 수요 몰릴 듯”

업계에서는 이 같은 시장의 조치가 당장 시장의 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양극화가 심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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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다주택자뿐만 아닌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대출 한도도 축소(80%→70%)했는데, 무주택 서민에게는 10% 포인트 차이가 상대적으로 더 타격이 크단 우려다. 애초부터 강남 집값이 치솟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재지정, 대출 규제 등이 줄줄이 시행된 것인데 현금 부자들에게는 별다른 타격이 없어 고가주택 상승세를 막기는 어렵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반 대출에서 일률적인 대출 한도를 설정하는 것은 상당히 강력한 조치”라며 “서울과 수도권 외곽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감안하면 대출 한도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했다. 또 “중저가 지역 매매시장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중저가 주택에 매매수요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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