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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 건물주에게만 특혜?…불법건축물 1765건 합법화 해주기로

입력 : 2025.06.28 06:00

[땅집고] 서울 강남구가 과거 불법으로 증축했던 위반건축물을 합법화해주는 ‘양성화’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같은 정책이 특정 건물주들의 편의를 높이고 자산 가치를 불려주는 특혜성 제도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

서울시는 올해 5월 19일부터 건설 경기를 회복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을 소폭 상향해주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제 2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은 기존 200%에서 250%로, 제 3종 일반주거지역에선 기존 250%에서 300%으로 각각 50%포인트씩 높여주는 것이다. 시장에선 이 같은 규제 완화가 앞으로 다세대·다가구주택, 연립빌라, 꼬마빌딩 건축 시장에 어느 정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돌았다.

[땅집고] 전국 곳곳 위반건축물 사례. /국토연구원

☞관련기사: "똑같은땅인데 50평 더?" 용적률 한시적 300%, 건축주가 당장 해야할일

이 같은 서울시 조례에 따라 강남구는 2003년 7월 이후 건축 허가를 받은 건축물 중 무단으로 증축된 불법건축물 1765건을 양성화해주겠다고 밝혔다. 대수선 등으로 건축법을 위반한 건물들에도 이 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서울시가 용적률을 50%포인트씩 상향해줬으니, 기존 무단 증축 건물들에게도 이 같은 인센티브를 소급적용해주겠다는 논리로 풀이된다.

그런데 건축 부동산 업계에선 이런 방침이 강남 건물주들에게만 큰 혜택을 주는 제도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그동안 건축법상 위반건축물에 대해 매년 2회 벌금이 부과되고 매매·상속시 불이익이 있는 등 재산권 행사 측면에서 불리했는데, 이런 허들을 강남구가 나서서 낮춰주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만약 강남구 측에서 불법건축물을 합법화해줄 경우, 건물주는 매년 내던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아도 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또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불법건축물이던 기존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돈을 빌릴 수 있고, 건물을 매매할 때도 더 유리한 지위를 차지할 수 있게 되는 등이다. 애초에 건물주가 본인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불법으로 증축한 행위를 강남구가 나서서 봐주는 것은 특혜 아니냐는 지적이다.

[땅집고] 불법건축물 양성화가 가능한 유형 및 실제 사례 정리. /이지은 기자

다만 강남구 측은 이번 정책이 불법건축물을 무조건 양성화해주는 개념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공공의 이익과 도시계획의 기본 원칙을 해치는 건물은 양성화 대상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것. 예를 들어 옆집 햇빛을 가로막는 등 일조권을 침해하는 건물은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건폐율을 초과한 수평 증축으로 땅 넓이에 비해 바닥 면적이 너무 크거나, 주차장 설치 기준 등에 미달하는 건물 역시 양성화가 불가능하다.

반대로 양성화가 가능한 건물 예시는 ▲옥상에 방을 증축한 경우 ▲각 세대별 출입을 위해 외부에 계단을 설치한 경우 ▲발코니를 확장한 경우 ▲2가구를 3가구로 쪼개는 등 건물 내 가구수를 늘린 경우 ▲건물 뒷편을 증축해 내부 공간을 확보한 경우 ▲지하 창고를 방으로 개조하는 등 지하 공간을 주거화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

앞으로 강남구는 건물주들에게 개별 안내문을 보내고, ‘찾아가는 건축민원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위반건축물 양성화를 앞당길 방침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양성화 작업에 대해 “그동안 위반 건축물이라 금융 대출 제한, 영업 허가 제한 등 불편을 겪었던 강남구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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