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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끌고 산책하지마!' 주민투표로 개 쫓아낸 '펫 금지' 아파트

입력 : 2025.06.21 06:00

[땅집고] 충남 예산의 한 아파트에서 단지 내 반려견 산책을 금지하는 조치가 시행된다. 전체 입주민을 대상으로 한 전자 투표에서 ‘찬성’이 ‘반대’를 단 2표 차로 앞서면서다.

이 단지는 이달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전체 460여 가구를 대상으로 전자 투표를 실시했다. 투표 결과 반려견 산책 금지에 찬성한 주민은 203표, 반대한 주민은 201표였다. 사실상 주민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2표 차이라는 결과는 아파트 내에서 반려동물 문제를 두고 얼마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땅집고] 충남 예산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아파트 내 지상공원에서 반려견 산책금지에 대한 찬반 투표 안내문이 붙어있다./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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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 금지에 찬성한 주민들은 “단지 내에서 반려견 배변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불쾌했던 경험이 많았다”며 “일부 견주들의 부주의한 행동이 전체 주민의 주거 환경을 해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동 출입구, 놀이터 주변, 산책로 등에 배설물이 방치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불만이 누적됐다는 설명이다.

반면 반대한 주민들은 “공동 주거지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반려견의 기본적인 활동을 막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며 “공존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펫티켓(반려동물 에티켓) 캠페인 강화, 견주 교육 의무화, 전용 산책 구역 설치 등 대안을 제시하자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번 결정은 법적인 효력을 가진 규약 변경 절차를 거친 것은 아니지만, 주민자치회의 결정을 따라 사실상 단지 내 반려견 산책이 금지되는 분위기다. 앞으로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파트 단지 내 반려동물 산책을 두고 비슷한 논란은 반복되고 있다. 2023년에는 경기 성남시의 한 아파트가 주민들의 반려견 산책을 금지하는 관리 규약을 만들어 논란이 됐다.

KB금융그룹이 지난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는 1262만 명에 달한다. 국내 반려동물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서면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반려동물을 둘러싼 갈등이 크게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도시 주거 환경 속에서 반려동물과 어떻게 공존할지를 사회적으로 합의해나가야 한다고 조언한다. 동신대 반려동물학과 서다연 교수는 "아파트에서 목줄이나 배변 처리를 하지 않는 개 주인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반려동물 산책길을 따로 정하는 등 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hong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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