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6.19 13:32 | 수정 : 2025.06.19 13:43
[땅집고] 법무법인 광장이 재건축 조합의 법률 자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정비사업 원스톱팀을 출범했다. 광장 건설부동산그룹 소속 전문가들과 국토교통부 1차관을 지낸 박선호 고문, 서울행정법원 도시정비 전담 재판부 출신 강동혁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정비사업 원스톱 팀은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의 시작 단계인 정비계획 수립 및 추진위원회 설립부터, 조합 해산 및 청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적 이슈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대응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정비사업 준법 지원 전문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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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의 건설부동산 그룹은 장찬익 변호사에 이어 유동규, 정채향, 추강철, 나산하 변호사 등 정비사업 전문 변호사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대표적 성공 사례로 ▲개포주공4단지 재건축 상가 분쟁 해결을 위한 관리처분계획 변경 등 종합 법률 컨설팅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비 분쟁 협의 지원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시공자 선정 준법 지원 등이 있다.
원스톱 팀에는 건설 부동산 그룹 소속 변호사들에 더해 최근 합류한 박선호 고문(전 국토교통부 제1차관), 강동혁 변호사(서울행정법원 도시정비 전담부) 등 전문가들과 노동 분야 전문가인 김소영 변호사, 형사 분야 박수완 변호사, 조세 분야 이건훈 변호사 등 민사·행정·형사·조세·정책 제안 등에 대응할 전문팀으로 구성됐다.
박선호 고문은 “정비사업은 절차와 법령이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얽혀있다보니 사업이 지연되고 갈등이 분쟁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인허가 관련 자문을 하거나, 특정 조합을 대리하는 데서 나아가 사업 초기 단계부터 마무리될 때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원스톱팀을 출범했다”고 했다.
광장은 최근 정비사업 관련 법령과 제도가 지속해서 개정되고 있는 데도 많은 조합은 기존의 업무 관행에 의존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법적 분쟁도 발생하고 그 결과 사업 지연과 함께 적게는 수십억 원대의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을 고려해 팀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인허가 절차, 조합원 및 시공사와의 관계 뿐만 아니라, 조세, 노동 및 형사, 관할관청과의 소통 등을 고려하며 동시에 조합 집행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리베이트 의혹 등으로부터 자유로운 사업 추진 등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rykimhp2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