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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라당 속았다" 반포 아파트서 조감도와 180도 다른 상가 외관 논란

입력 : 2025.06.17 06:00

“조감도랑 왜 이렇게 달라” 미래 건물같았던 ‘메이플자이’ 상가 외관, 다운 그레이드 논란

[땅집고] 이달 30일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4지구를 재건축한 총 3307가구 아파트 ‘메이플자이’가 입주를 시작한다. 서울 강남권에서 보기 드문 신축 대단지 입주장을 앞두고 시장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아파트와 함께 모습을 드러낸 지상 최고 5층, 총 213실 규모 단지 내 상가에도 이목이 쏠리는 분위기다.

그런데 일각에선 ‘메이플자이’ 상가 외관이 과거 공개됐던 조감도 모습과 너무 달라 괴리감이 느껴진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초 시공사인 GS건설이 제시했던 조감도에 따르면 상가는 모서리가 타원형에 가까울 정도로 곡선이면서, 아래층에서 위층으로 갈수록 면적이 넓어지는 가분수 형태라 독특한 미래 도시 건물같은 인상을 줬다. 하지만 이달 드러난 실상은 일반적인 박스형 상가에서 모서리만 약간 둥글게 처리해 마치 스팸 깡통캔을 닮은 평범한 모습으로 ‘다운 그레이드’된 것.

■ 달라진 외관? 시공사 잘못은 아냐…조합 측 요구 따른 것

[땅집고] 2017년 GS건설이 제시했던 ‘메이플자이’ 단지 내 상가 조감도(왼쪽)과 이달 실제 시공 모습. /GS건설, 온라인 커뮤니티

소비자들이 기억하는 ‘메이플자이’ 단지 내 상가 조감도는 2017년 GS건설이 신반포4지구 재건축 수주전에서 롯데건설과 맞붙으면서 제시했던 자료다. 당시 GS건설은 상가 명칭을 ‘메이플 자이몰’이라고 설정했다. 이 상가 외관에 독창적인 설계를 적용해 상권 프리미엄을 높이면서, 인근 지하철 3호선 잠원역과 연결하는 통로를 만들어 편리한 동선을 만들 것이라고 조합원들에게 홍보했다.

실제로 이 상가는 잠원역과 지하보도를 통해 직통으로 연결됐다. 하지만 외관은 과거 GS건설이 내놨던 화려한 조감도와 달리 둔탁하고 평범한 모습으로 크게 다르다. 이처럼 변경된 상가 디자인에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선 “많이 다른 정도가 아니고 아예 다르다”, “시공 과정에서 현실과 타협을 많이 했나보다”라는 등 반응이 나온다.

다만 GS건설은 상가 외관 모습이 바뀐 것이 시공사 잘못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정비사업 과정에서 설계 변경은 조합의 결정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며 애초에 시공사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조창흠 법무법인인본 변호사는 “과거 수주전에서 건설사가 조합이 제시한 정비계획 기반으로 ‘대안 설계’ 개념 조감도를 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후 조합 결정으로 설계가 바뀌면서 외관이 따라서 변경된 것이라면 정당한 사안으로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했다.

■ 수주전서 무분별한 대안 설계 혼란 줄 수 있어 지적도

[땅집고] ‘메이플자이’ 단지 내 상가 일반분양 과정에서 활용한 새 조감도 모습. 

실제로 정비사업 수주 과정에서 건설사가 제시했던 조감도가 실제 시공 결과와 다르더라도, 사업시행계획에 영향을 주지 않는 사안이거나 총회 등 조합 결정에 따라 변경됐다면 건설사가 짊어져야 할 법적인 책임은 없다. 더군다나 ‘메이플자이’ 상가 일반분양 홍보 과정에선 2017년 버전 조감도가 아닌, 실제와 비슷하게 새로 제작한 조감도를 활용해 혹시 모를 분쟁 여지를 없애기도 했다.

다만 건설사마다 일단 수주고를 올리기 위해 실현 불가능한 조감도를 제시하는 경우 조합원을 현혹하고 일반 수요자들에게도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의 경우 정비사업 중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업체들에게 사업시행계획을 기준으로 ‘경미한 변경’ 범위 내에서는 대안 설계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때 변경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사가 부담하도록 되어있지만, 실제로 정비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공사비 등 문제로 당초 조감도와 딴판으로 지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더 나아가 건설사마다 실현 불가능한 설계를 약속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과거 롯데건설의 경우 ‘메이플자이’ 수주전에서 상가를 계획보다 더 높은 6층으로 짓겠다고 나서 불법설계 지적을 받기도 했다.

[땅집고] 2017년 ‘메이플자이’ 수주전 당시 롯데건설이 단지 내 상가를 최고 5층인 계획보다 더 높은 6층으로 건축하겠다고 제시해 불법 설계 논란이 벌어졌다.

김건우 건평법률사무소 대표는 “아파트의 경우 사업시행계획부터 주택 수나 면적을 결정해두는 반면, 상가는 전체 연면적 등 굵직한 사항만 정해두고선 이후 관리처분계획 단계에서야 호실을 나누는 경우도 있는 등 특수성도 존재한다”면서 “이 때문에 상가의 경우 실제 준공 이후 소비자들이 느끼는 괴리가 더 심할 수 있다”라고 했다.

한편 ‘메이플자이’ 단지 내 상가는 지하 4층~지상 5층, 총 213실 규모로 지어진다. 이 중 조합원 물량 154실을 제외한 59실을 일반분양했다. 당초 각 호실을 개별 분양하려고 했지만, 부동산 경기 불황으로 상가 미분양 위험이 커지자 올해 1월 조합이 일반분양분을 통매각하는 공고를 냈다. 그 결과 부동산 개발·공급업체인 ㈜성공한집이 상가를 낙찰받아 현재 분양·임대 중이다.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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