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6.12 07:28 | 수정 : 2025.06.12 09:20
‘쌍령지구 협동조합형 임대사업’과는 전혀 다른 사업…혼동 주의보
[땅집고] 경기 광주지역 최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 올 하반기 분양을 예고하며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총 사업비만 1조원이 넘는 쌍령공원 특례사업은 올해로 5년차에 접어들면서 최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모두 마치고 분양 채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쌍령공원 특례사업은 쌍령동 산 57-1번지 일원 51만8437㎡ 부지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공공성과 사업성이 균형을 이루는 대표적 민관협력 모델이다. 사업지 중 78%가 넘는 면적을 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부지에는 2148가구 규모 공동주택 16개 동을 건설한다. 시행은 광주시와 ㈜쌍령파크개발이 공동으로, 시공은 롯데건설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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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집고] 경기 광주지역 최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 올 하반기 분양을 예고하며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총 사업비만 1조원이 넘는 쌍령공원 특례사업은 올해로 5년차에 접어들면서 최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모두 마치고 분양 채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쌍령공원 특례사업은 쌍령동 산 57-1번지 일원 51만8437㎡ 부지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공공성과 사업성이 균형을 이루는 대표적 민관협력 모델이다. 사업지 중 78%가 넘는 면적을 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부지에는 2148가구 규모 공동주택 16개 동을 건설한다. 시행은 광주시와 ㈜쌍령파크개발이 공동으로, 시공은 롯데건설이 맡는다.


■ 경기 광주 최대 규모 ‘쌍령공원’, 공동주택 하반기 분양 본격화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광주시는 쌍령공원 특례사업에 대해 이달 중 교통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7월 건축심의, 9월 사업계획변경에 나설 전망이다. 공동주택 분양시기는 이후 분양시장 현황 감안해 확정할 예정이지만, 사실상 올 하반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사업지 비공원시설에 짓는 공동주택도 인허가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롯데건설은 해당 사업지 내 공동주택 1단지에 대한 주택건설사업을 작년 12월 승인받았으며, 올 3월에는 광주시가 공동주택 2단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최종 승인ㆍ고시했다.
이 사업지는 공원이 핵심이다. 롯데건설은 단순한 도시공원 기능을 넘어 ‘어린이’와 ‘역사’를 테마로 한 복합문화체험공간으로 설계한다는 방침이다. 세계적 건축가 리차드 마이어의 건축디자인 설계를 적용한 ‘꿈자람센터&동심생태과학관’을 공원 내에 조성한다.
현재 광주시는 5곳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지는 쌍령공원을 비롯해 중앙공원, 송정공원, 양벌공원, 궁평공원 등이다. 광주시는 오는 2030년까지 공원 조성과 공동주택 건설을 모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일부 사업지가 공동주택 준공 단계에 들어가면서 최대 규모인 쌍령공원도 사업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의 경우, 공원조성을 위한 지자체의 막대한 예산지출을 막아준다. 도시공원 일몰제로 묶여있던 공원부지를 해제시켜 사유지 개발을 통한 난개발 막아 시민들에게 자연 속 휴식처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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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령동 두 사업…민간공원특례사업? 민간임대주택사업? “전혀 다른 사업” 경고
다만 최근 같은 쌍령동 일대에서 이 사업과 거의 동시에 추진 중인 전혀 다른 사업이 있어 시장에 혼선이 일고 있다. 쌍령지구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은 쌍령공원 특례사업과는 상관 없는 전혀 다른 사업으로, 협동조합이 민간임대주택을 지어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하고, 일정 기간 임대한 후 분양 전환하는 내용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두 사업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쌍령지구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의 경우, 아직 도시개발 구역 지정이나 주택건설사업 승인 등 법적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지 않았다. 계획안 단계의 조감도와 임대조건 등을 토대로 조합원 모집이 이뤄지고 있다.
협동조합 사업의 경우 ‘원수에게 권한다’는 지역주택조합 사업보다도 위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무주택기간도 유지하면서 취득세, 보유세 또한 내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관련 법에 따라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을 구성해 추진한다.
가장 큰 문제는 발기인 모집을 위한 절차 등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발기인 상태에서 출자금 반환ㆍ철회 등에 관한 법적 규정 또한 없어 투자금을 반환받기 어렵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은 개별 조합원이 소비자가 아니라 사업 주체로 참여하다 보니 사업이 늘어지거나, 허가를 받지 못하더라도 납입금을 반환받을 근거가 없다. 발기인ㆍ조합원 모집 시 홍보하는 내용 또한 사업계획안이지 확정 사항이 아니다. 건축계획, 동·호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사업계획승인 등을 받아야만 확정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쌍령공원 특례사업은 이미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아 공공기여를 확정한 반면, 협동조합형 임대사업은 계획이 유동적이고 사업 리스크가 큰 편이기 때문에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 pkram@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