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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만원 싸게 낙찰 받은 줄 알았는데…" 빌라 경매의 함정

    입력 : 2025.06.11 18:20

    [땅집고] 경기 부천의 18평짜리 빌라를 감정가보다 6000만원쯤 싸게 경매로 샀다가 7개월여만에 오히려 3000만원 가까운 손실을 보고 매각한 사례가 나왔다.

    당초 감정가보다 저렴하게 낙찰받은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시세보다 10% 이상 비싸게 산 ‘고가 낙찰’이었고, 해당 지역 집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했던 것이 원인이다.


    땅집고옥션(☞바로가기)에 따르면 해당 물건은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S빌라 3층으로 전용면적 59.3㎡(약 18평)이다. 이 건물은 2017년 준공한 지상 5층짜리로 해당 물건은 방 3개에 욕실 2개, 베란다가 딸려 있다. 경매 당시 입주 7년차로 비교적 신축에 속하고 괴안체육공원과 수도권 지하철 1호선 역곡역, 소사역이 가까워 입지 자체는 무난한 편이다.

    해당 물건은 작년 6월20일 2회차 입찰에서 감정가 2억5100만원의 77.89% 수준인 1억9550만원에 주인을 찾았다. 당시 최저 입찰가는 1억7570만원이었고, 입찰자는 총 2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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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 입찰가보다는 높았지만 감정가보다 20% 이상 저렴하게 낙찰받은 것처럼 보였다. 당시 해당 물건 주변 비슷한 면적의 빌라 매매 호가도 2억2000만~2억3000만원 선이었다. 이 물건은 원래 대항력을 갖춘 선순위 임차인이 있었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인수조건 변경으로 대항력을 포기해 임차보증금 인수 부담이 없었던 것도 장점이다.

    하지만 낙찰받은 A씨는 올해 2월 이 빌라를 감정가보다 13%쯤 낮은 1억7000만원에 매각했다. 단순 계산으로도 2550만원을 손해본 것이다. 취득세·중개수수료 등 각종 부대비용을 포함하면 3000만원 가까운 손실을 입었다.


    업계에선 이번 사례가 입찰 시점의 기대와 매도 시점의 현실 괴리가 일어난 전형적인 케이스라고 분석했다. 해당 빌라 같은 주택형의 경우 작년까지만 해도 매매 호가가 2억3000만원 선에 형성됐었기 때문. 입찰 당시에는 저가 낙찰로 보였지만, 실제로는 하락장에 매도하며 손실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김기현 땅집고옥션 연구소장은 “실제 매각 시점에는 수요 위축과 시장 조정이 겹치면서 손실이 발생한 케이스”라면서 “빌라는 환금성이 아파트보다 떨어지고 감정가와 시세간 오차가 크기 때문에 감정가 중심의 판단이 아니라, 시세·권리·유동성 리스크까지 통합적으로 분석한 입찰 전략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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