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6.09 16:12
[땅집고] 중흥건설이 총수 2세 소유 회사에 수조원 규모의 보증을 아무런 대가 없이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를 뒷받침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나섰고 검찰 고발까지 이어졌다.
9일 공정위는 기업집단 중흥건설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혐의를 적용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80억2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중흥건설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9일 공정위는 기업집단 중흥건설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혐의를 적용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80억2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중흥건설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중흥건설은 2015년 7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총수 2세 정원주 부회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중흥토건이 시행·시공하는 12개 개발사업에 대해 총 24건, 3조2096억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및 유동화 대출에 무상으로 신용보강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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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강에는 연대보증과 자금보충약정이 포함됐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수수료나 시공지분 등의 대가를 수반하는 고위험 계약이다. 공정위는 최소 181억원 상당의 대가가 발생했어야 함에도 중흥건설이 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중흥토건은 막대한 자금을 손쉽게 조달했고, 정 부회장은 배당금 650억원, 급여 51억원 등의 직접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해당 행위가 단순한 내부 거래를 넘어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당지원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중흥토건은 정 부회장이 2007년 12억원에 인수한 소규모 회사로, 당시에는 자체 신용으로 대규모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이후 중흥건설의 무상 보증을 바탕으로 외형을 키우며 2023년 매출 6조6678억원, 순이익 1조731억원을 기록했다.
시공능력평가 순위도 2014년 82위에서 2023년 16위까지 급등했다. 특히 2021년 대우건설 인수를 통해 40여개 계열사를 거느린 핵심 회사로 성장했다. 공정위는 “이 과정 자체가 총수 2세에게 그룹을 넘기는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부였다”고 결론냈다. 실제로 정 부회장은 국세청 조세심판원 절차에서 중흥토건 중심으로 그룹을 재편하겠다는 계획을 직접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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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총수인 정창선 회장이 직접 신용보강을 보고받았다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아 개인 고발은 하지 않았다. 공정위 최장관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이번 사례는 부동산 PF 사업에서 신용보강을 통해 사익편취가 이뤄진 첫 제재 사례”라며 “형식과 명칭을 불문하고 계열사 지원을 위한 비정상적 거래는 모두 위법”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부당지원으로 얻은 이익에 비해 과징금 수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억제력 확대를 위해 부당이득 환수제 등 추가 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중흥건설 측은 “충분히 소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의결서를 수령한 뒤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mjbae@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