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6.05 09:42 | 수정 : 2025.06.05 11:17
[땅집고]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압구정2구역’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의 치열한 수주 경쟁이 예고되면서 일명 ‘버스투어’를 금지하는 등 강남구의 자체 홍보 기준이 나왔다.

강남구청에 따르면, 압구정2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절차를 앞두고 자체 홍보 기준을 만들었다. 조합원의 알권리과 입찰 참여 시공사의 정당한 홍보기회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동시에 과열된 수주전으로 인한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다.
압구정2구역은 1982년 준공한 강남구 신현대아파트 9·11·12차 등 3개 단지, 총 27개동 1924가구 규모 재정비 구역이다. 재건축 시 2571가구 규모로 탈바꿈한다. 이 일대 토지, 아파트 가격 등 종전자산 추정액은 10조원 이상이고, 재건축 공사비는 2조4000억원에 달한다.

압구정2구역 조합은 6월 18일 시공사 선정 공고를 내고 9월 말 선정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시공사 선정 입찰에는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참여할 전망이다. 각 사는 압구정2구역 인근에 홍보관을 차려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관을 운영 중이다.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자 강남구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입찰공고 전 단계부터 적용할 수 있는 홍보 기준을 수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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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전에는 조합이 구의 사전 승인을 받은 홍보 기준 내에서만 홍보 활동이 가능하다. 시공사가 조합원 대상으로 준공단지를 견학하는 일명 ‘버스 투어’는 금지된다.
그 외 홍보 인력이 개별 세대를 방문할 수 없고, 금품과 향응 또는 그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시 ‘삼진아웃제’를 운영해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입찰 공고 후에는 서울시의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기준에 따른 공동 홍보 행위만 가능하다. 조합이 정한 일정, 장소, 인원에 한해 홍보 행위가 허용된다.
구는 압구정2구역에 자체 홍보 기준을 시범 적용한 후 그 외 압구정동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기준은 과열된 홍보 경쟁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정비사업 전 과정에 걸쳐 균형 있고 건전한 사업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aul1649@chosun.com
그 외 홍보 인력이 개별 세대를 방문할 수 없고, 금품과 향응 또는 그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시 ‘삼진아웃제’를 운영해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입찰 공고 후에는 서울시의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기준에 따른 공동 홍보 행위만 가능하다. 조합이 정한 일정, 장소, 인원에 한해 홍보 행위가 허용된다.
구는 압구정2구역에 자체 홍보 기준을 시범 적용한 후 그 외 압구정동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기준은 과열된 홍보 경쟁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정비사업 전 과정에 걸쳐 균형 있고 건전한 사업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aul1649@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