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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고요?" 황당한 통보서…알고보니 '이것' 때문

입력 : 2025.06.05 06:00

[땅집고] “분명 집을 장만해서 대출을 꾸준히 갚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집이 갑자기 경매로 넘어갔다니…손발이 다 떨렸었거든요.”

과거 마땅한 잘못이 없는데도 대출로 마련한 아파트가 강제 경매에 넘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던 집주인 사연이 최근 재조명되고 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채무자가 살고 있었는데, 우연히 이 집주인과 이름이 같은 동명이인이라 법원이 황당한 실수를 저지른 것이다.

/연합뉴스

■우리집 경매 넘어갔다는 소식에 놀랐는데…이웃집에 동명이인 있어

땅집고옥션에 따르면 피해를 입었던 주인공은 광주 북구 설죽로 일대 아파트 집주인이었던 A씨. 당시 30대였던 그는 은행 대출을 끼고 이 아파트를 마련해 매달 차근차근 대출 이자를 갚아나가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날 법원으로부터 아파트가 강제 경매 절차를 밟게될 것이라는 청천벽력같은 통보를 받았다. 깜짝 놀란 A씨는 처음엔 보이스피싱 사기인지도 의심했지만, 법원 측에 문의해 경매 이유에 대해 차근차근 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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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실제로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A씨의 잘못이 아니라, A씨와 이름이 같은 다른 채무자 때문에 발생한 해프닝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경매가 A씨와 동명이인이면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30대로 나이도 비슷한 B씨가 겪어야 할 일이었던 것.

[땅집고] 법원의 실수로 본인 명의의 아파트가 동명이인의 채무자 아파트 대신 경매로 넘어간 피해를 겪었던 A씨 사례. /KBS 캡쳐

B씨는 자동차보험을 들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냈다. 이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피해자에게 대신 배상해준 뒤, 이 금액만큼의 구상권을 B씨에게 청구했다. B씨는 청구액을 변제할 능력이 없어 지급을 차일피일 미뤘고, 이에 집이 강제 경매 절차를 밟게됐다. 이 과정에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과 법원이 채무자 개인정보와 경매 대상 아파트 등기부등본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서 엉뚱한 동명이인의 아파트를 경매로 넘기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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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측은 착오를 인정하고, A씨의 아파트에 대한 강제 경매절차를 취소했다. 이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A씨가 얼마나 놀랐겠느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을 것”, “경매만 취소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정신적 손해보상까지 해줘야하는 것 아니냐”는 등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경매 시장에서 동명이인으로 인한 ‘황당 해프닝’ 많아

한편 부동산 경매 시장에선 동명이인이라는 이유로 황당한 해프닝이 벌어진 사례가 이 말고도 여럿 있다.

경기 이천시에 거주하던 C씨는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고향 땅 전북 김제시 성덕면 논 744평이 경매에서 새 주인을 찾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분명 그가 이 땅을 경매로 넘긴 적이 없는데도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

알고 보니 전주지방법원이 C씨의 땅을 동명이인의 땅으로 오해돼 1999년 가압류 및 경매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땅 인근에 주소지를 뒀던 동명이인이 성범죄를 저지르는 바람에 피해 여성이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했으나 돈을 마련하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착오로 C씨의 땅이 1000여만원에 경매로 넘어갔던 것.

이런 경우 법원의 명백한 잘못인 만큼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소송을 통해 땅을 되찾는 있지만 사건을 치르는 과정에서 C씨가 겪는 피해가 적지 않다. 당시 C씨는 언론을 통해 “아무런 잘못 없이 땅을 빼앗겨 집과 고향을 오가며 시간과 돈을 낭비했지만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다”고 호소했다.

[땅집고] 개그맨 김영철. /조선DB

다른 사례로는 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의 실수로 개그맨 김영철씨가 30억원대의 단독주택을 낙찰받았다는 소식이 잘못 알려지는 일도 있었다.

2013년 지지옥션은 개그맨 김영철이 대사관저가 몰려 있는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소재 고급 단독주택을 약 32억원에 낙찰받았다는 자료를 배포했다. 이 소식이 언론을 통해 널리 퍼졌지만, 사실은 개그맨 김영철과 이름이 같은 다른 사람이 낙찰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지옥션 측은 경매 당시 서울중앙지법에 파견 나간 직원의 착각으로 이런 실수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김영철은 SNS를 통해 “방금 네이버, 다음에 '김영철 단독주택'이 떠있길래 깜짝 놀랐다”면서 “전 지금 아파트에 살고 있고요. 결정적으로 30억이 없습니다"라고 전해 사람들에게 웃음을 줬다.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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