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6.04 06:00
[땅집고] 서울시가 조합원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악용하는 지역주택조합의 고질적인 문제를 뿌리뽑기 위해 나섰다. 오랜 기간 국토교통부와 각 지자체가 지주택 사업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는데, 서울시의 고강도 실태조사가 효과를 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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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주택 조합의 고질적인 조합 운영 불투명 문제를 뿌리 뽑고, 조합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118곳 조합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최근 밝혔다. 조합원 피해사례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사기행위 조짐이 나타나는 조합부터 선제적 집중점검 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시는 지난해 8월부터 서울시 피해상담 지원센터에 접수된 452건의 피해상담 사례를 분석 후, 다수 민원이 제기된 조합에 대해 ‘시·구 전문가 합동조사’를 집중적으로 펼치고 있다. 조합, 업무대행사의 비리, 허위·과장 광고 의심 사례, 조합원에게 실질적인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사업비 개인 사용, 과도한 용역 계약, 자격 미달자의 가입 유도 등의 문제를 철저히 점검한다.
이번 조사는 이달부터 10월까지 전수조사로 진행한다. 면밀한 조사를 위해 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5개월로 늘렸으며, 전문 인력도 도시·주택행정 분야 전문가(MP)를 보강한다.
조사 결과에 따른 신속한 행정조치를 위해 사후 모니터링도 진행한다. 배임, 횡령 의심 사례는 수사를 의뢰하고,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조합은 일정 기간 계도 후에도 협조하지 않으면 고발 조치한다. 동일한 지적 사항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조합은 예고 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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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년경 처음 도입된 지주택 사업은 인근 거주민들이 공동주택 건립을 목적으로 조합을 설립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이 되는 일반적인 정비사업과 달리 일정 구역을 임의로 정한 뒤 조합원들을 모집해 모은 자금으로 땅을 매입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토지 미확보, 조합원 추가 모집, 분양가 허위 홍보, 공사비 인상으로 인한 추가분담금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 지주택의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원수에게나 권하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기도 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조합원 자격 강화, 토지 확보 요건 강화 등 지주택 제도 개선을 시도했으나, 여전히 문제가 심각하다. 정비 업계에서는 지주택 사업이 지역 유지, 건설업체 등과 이해관계에 얽혀 있어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하기 쉬운 구조라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사실상의 사업시행자의 역할을 하는 업무대행사의 비리가 심각하다는 분석이다. 지주택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한 변호사는 “지주택 사업은 법적으로 조합 설립 전 추진위 단계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의 공백 상태가 되는데, 업무대행사가 이때 사실상 시행사 역할을 한다”며 “토지 매입을 우선해야 하는데 전문성이 없는 업무대행사가 엉뚱한 곳에 사업비를 낭비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023년 사업계획승인 이전의 지주택도 지자체의 지도, 감독 대상에 포함시키는 주택법 개정을 추진해 현재 시행 중이다. 이와 별개로 서울시는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지주택 실태조사를 시행 중이다. 지역주택조합 운영 관리를 진단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더욱 체계적으로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시는 국토부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모집 신고 단계에도 주택법상 의무 사항을 확대 적용하는 것을 건의했다. 또 일몰 기한이 지났음에도 장기간 사업 진척이 없는 조합은 구청장 권한으로 직권 해산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들 것과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법제화, 조사 결과 조합원 공개 등도 건의했다. 또한 총회 시 전자적 방법의 의결 방안 마련과 계약 업무 처리 기준 등을 추가 건의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역주택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해 실태조사와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을 적극 실행해 조합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raul1649@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