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메뉴 건너뛰기 (컨텐츠영역으로 바로 이동)

'서세원 딸'이 50년 된 폐가를 1.5억 더 내고 낙찰받은 의외의 이유

입력 : 2025.06.03 06:00

[땅집고] 방송인 서동주씨가 경매로 낙찰받은 후 리모델링해 마련한 신혼집을 최근 방송에서 공개해 화제다. 서씨는 코미디언 고(故) 서세원과 방송인 서정희의 딸이다. 미국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며 한국에서는 방송인으로 활동하며 유명세를 탔다.

☞부동산경매 수익률 분석과 리스크 진단까지! 이달 9일까지 ‘0원’

[땅집고] 방송인 서동주가 경매를 통해 산 신혼집을 공개했다./E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건축탐구-집' 캡처

서씨는 오는 6월 4살 연하 엔터테인먼트 업계 종사자와 결혼한다. 지난 5월 27일 EBS 프로그램 ‘건축탐구-집’을 통해 서울 도봉구 창동에 위치한 신혼집을 공개했다. 1976년 지은 구옥을 경매로 낙찰받아 리모델링했다.

폐허에 가까웠던 주택은 화이트톤, 우드톤이 조화를 이루는 인테리어로 고쳤다. 벽면, 가구 색상을 밝게 통일하고, 조명을 배치했다.

서씨는 “다들 내가 굉장히 부자일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 일해서 벌고 모은 걸로 (자산)을 키워왔다”며 “있는 걸 최대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하다가 경매 쪽에 발을 들이게 됐다”고 밝혔다.

☞경매 초보도 돈버는 AI 퀀트 나왔다…땅집고옥션, 백발백중 투자법 제시

땅집고옥션(☞바로가기)에 따르면 서씨가 낙찰받은 매물은 대지 174㎡, 전용면적 75㎡(약 20평) 단층 주택이다. 걸어서 5분 거리에 초등학교가 있다. 주변에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돼 있다. 지하철 4호선 수유역까지 걸어서 약 20분 걸린다.

최초 감정가는 10억740만원이었고 3회차 입찰에서 9억3000만원에 낙찰됐지만 낙찰자가 대금을 미납해 4회차 입찰로 넘어갔다.

[땅집고] 방송인 서동주씨가 낙찰받은 주택의 리모델링 전 모습./땅집고옥션

서씨가 2024년 4월 30일 4차 입찰에 참여했을 때 최저 입찰가격은 6억4474만원이었다. 서씨는 이보다 1억5000만원가량 높은 7억9511만원을 써내 낙찰받았다. 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78.9%였다. 서씨의 예비신랑은 “집이 정말 마음에 들어서 제시한 가격보다 더 써서 냈는데, 알고 보니 단독 입찰이었다”고 밝혔다.

신혼집이 목적이지만 재개발 호재도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1월 도봉구 창동 470 일대13만5145㎡를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했다. 서씨의 주택도 재개발 후보지에 포함돼 있다.

노후주택 비율이 높고 기반시설이 취약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지만 주민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면 민간 재개발 추진 동력이 약한 곳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사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 도봉구청에 따르면 올해 12월 정비구역 지정 고시될 전망이다. /raul1649@chosun.com



이전 기사 다음 기사
sns 공유하기 기사 목록 맨 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