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6.02 09:11

[땅집고] HDC현대산업개발이 지난 2022년 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받은 1년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결정받았다. 이번 인용 결정에 따라 서울시의 처분은 본안 선고가 나오기 전까지 효력이 일시 중단된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달 30일 인용했다.
앞서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022년 1월 광주 화정 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 옥상 타설 작업 중 고층 바닥 슬래브와 외벽 등이 무너져 내리면서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를 냈다. 이후 HDC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감리업체 등 법인 3곳과 업체 별 임직원 1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서울시는 HDC현대산업개발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시공해 중대한 손괴 또는 인명피해 초래’를 이유로 오는 9일부터 내년 2월 8일까지 영업정지 8개월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내년 2월 9일부터 6월 8일까지 영업정지 4개월을 각각 처분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달 20일 서울시의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본안 소송은 현재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 중이다. /westseoul@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