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5.30 12:06 | 수정 : 2025.05.31 06:39
[땅집고] “아파트 주차장에 개인 테슬라 충전기를 설치해서 몰래 전기를 훔쳐 쓰고 있던 공용전기 무단사용 ‘끝판왕’을 고발합니다.”

건물 입주민 공용 전기를 장기간 무단으로 사용해 전기차를 충전해 온 차주가 입주자 관리위원회에 적발됐다. 아파트 공용전기를 사적으로 사용한 ‘전기 절도’ 행위가 1년간 지속된 사실이 드러나며, 형사처벌 가능성도 제기된다. 관련 게시글을 접한 네티즌들은 ‘공용전기 무단사용 끝판왕’ 이라며 해당 차주를 향해 거센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26일 한 전기차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공용전기 무단사용 끝판왕 등장했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지하 주차장에 테슬라 전용 충전기가 설치돼 있고, 테슬라 모델Y 차량이 항상 충전 중이길래 관리사무소 차량인 줄 알았다”며 “하지만 해당 충전기는 입주민이 무단으로 설치한 것이고, 약 1년간 공용전기를 무료로 사용해 온 사실이 확인돼 관리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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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글에는 관리위원회의 공고문도 함께 게시됐다. 공고문에 따르면, 위원회는 차주에게 충전기 철거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할 예정이다.
문제의 테슬라 차주는 “별도로 계량기를 설치해 사용 중이었다”고 주장했으나, 현장 점검 결과 계량기는 존재하지 않았고, 전기 사용량을 입증할 기록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사실상 전체 입주민이 관리비를 통해 해당 차량의 전기료를 부담해 온 셈이 됐다.

전기차 충전은 공식적으로 허가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자체나 민간 충전사업자가 설치한 공용 충전기를 이용해, 각 차주가 앱으로 요금을 결제하고 충전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개인 충전기를 따로 설치할 경우에도 관리사무소에 신청해 전기 용량과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고, 계량기를 연동한 뒤 별도 전기요금을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일부 단지에선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이 선행돼야 설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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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처럼 사전 승인 없이 충전기를 무단 설치하고 계량기 설치 없이 일반 콘센트를 통해 전기를 사용하는 행위는 전기 절도에 해당한다. 고압 전력이 오가는 전기차 충전 특성상, 허가받지 않은 장비의 설치는 과열 및 화재 사고 위험도 존재한다.
실제 유사한 사례에 대해 법원은 적극적인 처벌 입장을 취하고 있다. 2021년 충북 청주에서는 한 입주민이 복도 콘센트를 이용해 보조배터리 2개를 약 1시간 충전한 혐의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에도 계량기 미설치와 공용 전기 무단 사용이 핵심 쟁점이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례가 훨씬 중대한 사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기차 충전은 보조배터리 충전과는 차원이 다르고, 사용 기간도 장기간에 걸쳐 있어 형사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mjbae@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