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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억짜리 아파트에 33억 질렀다? '시세 10배' 쓴 수원 경매 대참사

입력 : 2025.05.30 06:00

[땅집고] 3억원도 안되는 가격에 경매에 등장한 경기 수원시 낡은 아파트에 한 투자자가 무려 33억원 이상을 써내 주목된다. 시세보다 10배나 높은 가격을 써낸 이유에 대해 궁금해 하는 반응이 적지 않다.

땅집고옥션(☞바로가기)에 따르면 이달 28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진흥아파트’ 전용면적 59㎡(25평)가 최저입찰가 2억9610만원에 2회차 경매를 진행했다. 그 결과 투자자 A씨가 최고가인 33억8455만원을 써내면서 낙찰받았다. 낙찰가율이 무려 800.14%에 달한다.

[땅집고] 이달 28일 최저입찰가 2억9610만원에 2회차 경매를 진행한 경기 수원시 ‘진흥아파트’ 25평이 33억8455만원이라는 높은 가격에 낙찰됐다. /이지은 기자

‘진흥아파트’는 1997년 입주해 올해로 29년째인 노후 단지다. 최고 20층, 16개동, 총 1616가구 규모며 모든 주택형을 59㎡로 구성한다. 수인분당선 영통역까지 걸어서 10분 안팎으로 걸리는 역세권 단지면서, 수원시 일대에서 학구열이 강한 영통동 일대 입지라 실거주 수요가 풍부한 곳으로 꼽힌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0월 수원시가 이 아파트를 총 1858가구 규모로 새로 짓는 리모델링 주택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투자자 이목을 끌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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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진흥아파트’가 지역 내 입지도 괜찮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개발 호재도 끼고 있긴 하지만, 시세를 고려하면 A씨가 이 단지 경매에 33억원이라는 비싼 금액을 써낸 것은 다소 이해하기 힘들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봐도 이 아파트 역대 최고가는 올해 4월 등록된 4억원 거래다. 이어 5월에는 거래가 2건 이뤄졌는데, 각각 3억3300만원과 3억7500만원에 그쳤다. 통상 투자자들이 경매에 도전하는 이유가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에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함인데 A씨는 되레 시세 대비 10배나 비싸게 아파트를 손에 넣게된 셈이다.

이유가 뭘까. 경매 전문가들은 투자자가 법원을 찾아 입찰 종이를 써내면서 안타까운 오기재 실수를 했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땅집고] 법원 경매 입찰표 예시. /한국경매

법원 입찰표를 보면 낙찰가를 적어내는 칸이 일의 자리숫자부터 천억자리 숫자까지 단위별로 각각 직사각형으로 구분되어있다. 추측해보자면 A씨는 이 아파트가 1회차 경매에서 4억2300만원이었다가 한 차례 유찰돼 최저입찰가가 2억9610만원으로 떨어진 점을 고려해 최고가 낙찰을 노리고 3억3845만5000원을 써냈을 것이다. 하지만 숫자 자리칸을 잘못 보고 끝 자리에 ‘0’을 하나 더 쓰는 바람에, 3억원에 못 미치는 아파트를 33억원이 넘는 금액에 낙찰받게 된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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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A씨는 입찰보증금을 제외한 잔금 납부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낙찰을 포기할 수 있다. 대신 입찰 당시 보증금으로 납부했던 입찰가의 10%에 해당하는 현금, 즉 3000만원 법원에 몰수된다.

김기현 땅집고옥션 연구소장은 “A씨가 경매를 통해 리모델링 개발 호재를 낀 아파트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낙찰받으려다 두 눈 뜨고 현금 3000만원 정도를 날려버린 셈”이라면서 “주로 경매에 처음 도전하거나 법원에 너무 촉박하게 도착해 입찰서를 급하게 작성하는 경우 이런 실수가 종종 발생하므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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