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5.26 18:39 | 수정 : 2025.05.27 09:04

[땅집고] 위례신도시 시민 2명이 헌법재판소에 위례신사선과 위례과천선이 17년 넘게 착공하지 않은 데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위례신도시에 계획된 철도 노선이 장기간 현실화하지 않으면서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이동권이 심각하게 침해됐고 행정구역이 서울 송파·성남·하남 3개로 쪼개진 데 대한 불편도 크다는 이유다.
26일 위례신도시시민연합은 서울시청 앞에서 ‘위례 시민 권리 대회’를 열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청구는 위례신도시 주민 2명이 단독 청구 방식으로 진행했다.
위례신도시시민연합은 2008년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위례신도시에 위례신사선과 위례과천선 2개 노선이 공식적으로 건설 확정됐는데도, 사업이 등장한지 17년이 되도록 첫 삽 조차 뜨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위례신사선은 서울 강남권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위례과천선은 과천정부청사와 위례신도시를 동서로 잇는 형태의 노선이다.

현재 위례신도시는 서울 송파구와 성남시, 하남시 3개 행정구역으로 나뉘어있다. 하지만 각 지역을 연결하는 철도 노선이 하나도 없어 같은 위례신도시인데도 행정구역에 따라 행정/교육/의료서비스 접근성이 크게 달라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위례신도시시민연합 공동대표인 청구인 김광석·이호걸 씨는 “정부가 공식 문서와 보도자료를 통해 확정적으로 약속했던 철도계획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위례 주민의 기본권이 장기간 침해되고 있는 상황을 외면할 수 없어 이번 헌법소원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이번 청구서에는 ▲정부의 철도계획 불이행이 재산권(헌법 제23조), 평등권(제11조), 거주이전의 자유(제14조), 행복추구권 및 인간다운 생활권(제10조)을 침해한 사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작성한 2011년 공식 연구보고서에 이미 위례의 행정경계 분리 문제가 공공서비스 이중 적용·대표권 단절·주민 갈등의 구조적 원인임을 지적한 기록 ▲주민이 납부한 총 1조6861억 원의 광역교통분담금과 그 이행 책임의 불일치 등 내용이 담겨 있다.
청구인들은 “이번 헌법소원이 단순한 정책 개선이 아닌 헌법적 책임과 기본권 회복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부와 서울시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며, 위례신도시 시민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leejin05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