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5.23 15:22
[땅집고]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3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서대문구청에서 반려하면서 사업 지연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비상대책위원회와 소송전을 겨우 마무리한 북아현3구역 조합은 이제 관할 지자체인 서대문구와 갈등으로 인해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없게 됐다.

서대문구청은 19일 북아현3구역 조합이 제출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신청을 반려했다고 23일 밝혔다. 구에 제출된 신청서와 서류상에 법령에 맞지 않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보완 요청을 했음에도 조합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구가 지적한 부분은 ‘조합의 총회결의 내용’과 ‘신청서의 내용’이 임의로 변경됐다는 점이다. 사실관계 확인과 보완 요청을 했지만, 조합 측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았다.

업계에 따르면, 조합의 사업시행계획서에 명시된 사업 기간이 문제가 됐다. 조합 총회에서는 ‘청산시까지’라는 문구로 결의했고, 사업시행계획서에는 ‘청산시까지(72개월)’로 구체적 기간까지 병기돼 있다. 반면 공람공고에는 ‘72개월’로만 표기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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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청은 사업시행기간 변경, 누락은 중대 사유에 해당해 임의로 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신청 최종 반려 처분을 내렸다.
서대문구 관계자는 “결과 통보 이전에 조합 측에서 구청 담당자를 찾아와 ‘반려 시 고소하겠다’고 협박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구는 사업 인가청으로서 앞으로도 조합원들의 피해가 없도록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 위법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

관할구청인 서대문구청과 갈등은 지난해부터 이어졌다. 지난해 11월 조합은 이성헌 구청장을 상대로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을 이행해달라는 내용의 행정심판을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했다.
서대문구는 지난해 7월과 9월 국공유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미뤘다. 이에 행정심판위원회는 올해 1월 서대문구에 4개월 이내 인가 여부를 결정하라며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구는 4개월 시한이 끝나기 직전 최종 반려 처분을 내렸다.
조합은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직권남용, 업무방해,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소송을 준비할 방침이다.
북아현3구역은 서대문구 북아현동 일대 지하철 2호선 아현역과 이대역 사이에 위치한 더블역세권 입지에 위치한 주택재개발사업지다. 북아현 뉴타운 최대 규모인 약 27만㎡ 면적을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GS건설과 롯데건설 컨소시엄이 4739가구 아파트를 건립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3조3600억원 규모다.
그러나 북아현3구역은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내외부 갈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조합의 초대, 2대 집행부는 비리 혐의로 물러났고, 3대 집행부는 올해 3월까지 비대위와 소송전을 벌였다. /raul1649@chosun.com
서대문구는 지난해 7월과 9월 국공유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미뤘다. 이에 행정심판위원회는 올해 1월 서대문구에 4개월 이내 인가 여부를 결정하라며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구는 4개월 시한이 끝나기 직전 최종 반려 처분을 내렸다.
조합은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직권남용, 업무방해,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소송을 준비할 방침이다.
북아현3구역은 서대문구 북아현동 일대 지하철 2호선 아현역과 이대역 사이에 위치한 더블역세권 입지에 위치한 주택재개발사업지다. 북아현 뉴타운 최대 규모인 약 27만㎡ 면적을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GS건설과 롯데건설 컨소시엄이 4739가구 아파트를 건립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3조3600억원 규모다.
그러나 북아현3구역은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내외부 갈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조합의 초대, 2대 집행부는 비리 혐의로 물러났고, 3대 집행부는 올해 3월까지 비대위와 소송전을 벌였다. /raul1649@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