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5.22 09:51 | 수정 : 2025.05.22 13:29
[땅집고] 서울시가 앞으로 높이규제지역에서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공공기여 비율을 완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정비사업 현장마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입체공원 제도를 도입한다. 이 같은 방침으로 앞으로 서울에 새아파트 공급 속도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위 내용 등이 담긴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부문)' 변경안을 전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수정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 손품, 발품 다 팔아도 없던 내 맞춤 아파트 여기에 다 있네!

서울시는 위 내용 등이 담긴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부문)' 변경안을 전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수정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 손품, 발품 다 팔아도 없던 내 맞춤 아파트 여기에 다 있네!


앞서 시는 올해 초 ▲높이규제지역에 대한 공공기여 비율 완화 ▲정비사업 입체공원 조성 시 용적률 완화 ▲사업성 낮은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을 위한 기준 마련 등 정비 사업 규제철폐안을 잇달아 발표했다. 이달 기본계획 변경안을 확정하면서 규제 철폐안의 법적 실행력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이번 변경안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에선 고도·경관지구에 속하거나 문화재·학교 주변 지역, 구릉지 등 '높이 제약을 받는 지역'은 용도지역을 상향할 경우 공공기여율을 기존 일률적 10%로 적용하는 대신, 실제로 추가 확보된 용적률에 비례한 비율만큼만 적용한다.
예를 들어 용도지역 상향(1종 200%→2종 250%)시 건축 가능 용적률이 높이 제약 등으로 220%밖에 되지 않는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종상향으로 추가 확보된 용적률 비율(20%)만큼만 공공기여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즉 10%가 아닌 4%만 공공기여를 부담하면 된다는 얘기다.
더불어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도 민간 사업부지 또는 건축물 상부에 입체공원을 도입하기로 했다. 입체공원 면적은 대지면적에서 제외되지 않기 때문에 주택용지가 추가로 확보되는 효과를 낸다. 이에 따라 지을 수 있는 주택 수가 늘어나고 공원 설치 비용이나 면적에 비례해 용적률도 완화받을 수 있다.
변경안에선 역세권 지역의 준주거 종상향 기준도 구체화됐다. 해당 구역 평균 공시지가가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평균 공시지가 이하인 정비사업에 우선 적용하고, 구역 내에서 지하철역 경계로부터 250m 이내에 해당하는 면적 만큼 종상향하는 내용이다. 이런 방침이 역세권 입지인데도 사업성이 낮은 지역의 정비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더불어 앞으로는 정비계획(안) 수립이 완료되면 주민동의율 50% 이상을 확보하지 않아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바로 받을 수 있다. 이른바 '재개발 선심의제'다. 서울시는 이 제도를 통해 정비구역 지정 속도가 6개월 정도 빨라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그동안은 주민동의율을 50% 확보한 뒤 구청장이 서울시로 정비계획을 입안하면 심의를 진행하는 구조였는데, 동의율 확보에 수개월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주민동의를 동시에 하도록 절차를 개선한 것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최대한 빨리 규제철폐안이 실행될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마쳤다"면서 "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규제를 계속해서 철폐해나가며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leejin05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