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5.20 06:00
[땅집고] 경기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스프링카운티 자이’ 입주민들이 제기한 하자보수 청구 소송에서 1심 법원이 입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4년에 걸친 소송 끝에 시행사 측이 10억7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시공사 GS건설이 이를 대위변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스프링카운티 자이 입주민 557가구가 시행사를 상대로 제기한 하자보수 청구 소송에서 “시행사는 입주민들에게 총 10억7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전체 1345가구 중 약 40%가 소송에 참여했다. 시행사 측은 판결 이후 항소를 포기하며 소송은 1심 판결로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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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스프링카운티 자이 입주민 557가구가 시행사를 상대로 제기한 하자보수 청구 소송에서 “시행사는 입주민들에게 총 10억7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전체 1345가구 중 약 40%가 소송에 참여했다. 시행사 측은 판결 이후 항소를 포기하며 소송은 1심 판결로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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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들이 제기한 하자 내용은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 모두에 걸쳐 있었으며, 법원은 가구당 평균 200만원 안팎의 배상액을 인용했다. 이의순 스사모(스프링카운티자이를 사랑하는 모임) 회장은 “화장실 타일, 다용도실 누수 등 각종 하자에 대해 불편함이 많았다”며 “법적으로 승소했지만 너무 긴 시간이 걸려 아쉬운 점은 있다”고 했다.
이번 판결의 의미는 단순한 하자보수 소송을 넘어선다. 2021년 9월 소송 제기 이후 4년 가까이 걸린 이번 재판은 진행 과정에서 입주민 간 의견 충돌, 운영사와의 갈등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후문이다. 스프링카운티 자이는 분양형 실버타운이다. 에스씨(SC)가 운영을 맡고 GS건설 자회사인 S&D가 시설 관리를 맡고 있다. 2015년 노인복지법이 개정되기 전 사업승인을 받아 마지막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으로 남게 됐다.
노인복지주택인 이 단지는 일반 아파트와 달리 입주자대표회의를 둘 수 없다. 임대형이 아닌 분양형인데도 관련법이 미비해서다. 대신 운영위원회라는 기구를 둘 수 있지만, 이 위원회에는 입주민 뿐 아니라 운영사 직원이 함께 참여한다. 스프링카운티 자이의 경우, 5인 운영위원회 중 입주민은 2인에 불과하다. 이 회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없다보니 하자 확인을 위한 현장 점검이나 입주민 의견 수렴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고 했다.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던 나머지 60% 입주민들에게도 이번 판결에 따라 별도 기준을 마련해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대권 후보들도 주목하는 실버주택, 지금 서두르세요
스프링카운티 자이는 분양 당시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전용 주거공간에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실버타운으로 주목받았다. 2019년 준공했다. 겉보기엔 일반 아파트와 다름 없지만, 만 60세 이상만 고령자만 매입 가능한 실버주택이다. 만 60세 미만에게는 매매나 임대가 불가능하다.
이번 소송은 향후 유사한 노인복지주택 운영 및 관리 체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임대형만 가능한 실버타운을 인구소멸지역 89곳에 분양형을 재도입하기로 했다.
대형 법무법인 한 변호사는 “노인복지주택은 일반 아파트가 공동주택법을 적용 받는 것과 달라 관련법이나 운영 규칙 등의 맹점이 너무 많은 게 현실이다”며 “분양형 노인복지주택 공급이 활성화하려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hongg@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