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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옥주택 탈출 쓰나미?" 지주택, 대체조합원 없어도 분담금 환불 가능

입력 : 2025.05.18 06:00

[땅집고] 최근 서울 동작구 한강변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대체조합원 없어도 탈퇴를 원하는 조합원에게 분담금을 반환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원수에게나 권하라’는 지주택 사업에서 탈퇴 쓰나미가 시작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땅집고] 서울 동작구 본동 '한강지역주택조합'./카카오맵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동작구 본동 402-1 일대 ‘한강지역주택조합’이 지난해 10월 조합원의 납입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체조합원 모집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조합 탈퇴를 원하는 조합원이 분담금을 포함한 납입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판결의 여파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한 번 가입하면 벗어나기 어려운 지주택 사업의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평가가 있으나, 실제로는 다른 지주택 사업에 주는 영향이 크진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지주택 사업은 일반적인 정비사업과는 달리 인근 거주민들이 공동주택 건립을 목적으로 조합을 설립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토지 미확보, 조합원 추가 모집, 분양가 허위 홍보, 공사비 인상으로 인한 추가분담금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

한강지주택은 본동 일대에 지하 6층~지상 34층, 4개동 836가구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지의 입지는 탁월하다. 지하철 9호선 노들역 초역세권 위치에 있으며, 차량을 이용하면 한강대교에 곧장 진입할 수 있다. 흑석동과 노량진동 사이에 위치해 뉴타운 사업과 시너지를 이룰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좋은 입지에도 불구하고 한강지주택도 다른 지주택 사업과 비슷한 문제를 겪었다. 2020년 12월 30일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뒤 현재 사업계획승인 단계에 있다. 사업주체인 조합이 토지소유권 95% 이상 확보해야 사업승인을 받을 수 있는데, 최근 수년간 토지확보가 더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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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이 계획대로 되지 않자 일부 조합원들은 납입금 반환을 요구하며 탈퇴 의사를 밝혔다. 이에 조합은 2022년 4월 정기총회를 열어 신청자에 한해 대체조합원 모집을 조건으로 납입금을 반환하기로 했다.

그러나 조합은 대체조합원이 모집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환을 거부했다. 일부 조합원들은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조합원 측은 대체조합원 모집이라는 조건이 도래하는 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기한이라고 주장하며 납입금 반환을 요구했다. 대체조합원이 모집됐을 때는 물론이고 모집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정할 정도로 기간이 지나면 조합원에게 납입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법원은 조합원의 손을 들어줬다. 대체조합원 모집 책임이 조합에 있는데, 2023년 7월 동작구에 추가 모집을 위한 변경승인을 받았다. 그런데 이 소송의 변론이 종결되는 2024년 7월까지도 추가 조합원 모집이 없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법원은 사실상 추가 모집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일부에서는 법원이 지주택 조합의 관행에 제동 걸었다는 의미로 보는 분석이 나온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그간 대체조합원 모집을 핑계로 탈퇴 희망 조합원에게 환불 거부하는 관행이 널리 퍼져있었는데, 이제 다른 지주택에서 분쟁을 겪는 조합원들에게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반면 큰 반향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건설부동산, 지주택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A변호사는 “조합 규약상 임의탈퇴는 불가능하며, 이사회나 총회 의결을 거쳐야 탈퇴가 가능하다”며 “대체조합원 모집을 조건으로 납입금을 반환하겠다는 총회 의결을 할 조합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비슷한 사례가 또 나오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raul1649@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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