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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현산에 영업정지 1년…현산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입력 : 2025.05.16 14:37 | 수정 : 2025.05.16 14:47

[땅집고] 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 화정아이파크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1년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시는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발생으로 4개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고의나 중과실로 부실시공해 중대한 손괴 또는 인명피해를 초래한 부분에 대해 8개월, 합산 1년간 영업정지를 처분한다고 16일 공고했다.

영업정지 기간은 올해 6월 9일부터 내년 6월 8일까지다.

[땅집고] 올해 1월부터 재시공 중인 화정아이파크 현장./HDC현대산업개발

2022년 1월 11일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는 39∼23층의 바닥 면·천장·내외부 구조물이 무너졌다. 이 사고로 현장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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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로 원청인 HDC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감리업체 등 법인 3곳 포함 20명이 기소됐다. 지난 1월 1심은 현장소장 등 일부 관련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나 경영진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HDC현대산업개발의 본사 소재지인 서울시에 영업정지 1년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즉각 이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과 함께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현산은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 때까지 당사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향후 영업정지 효력이 발생하더라도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공사의 경우 영향을 받지 않고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hong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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