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5.14 14:01 | 수정 : 2025.05.19 07:54
韓은 무방비, 외국정부도 '서울 핵심 입지' 부동산 매입 가능…6년째 방치된 1000억원 땅
[땅집고] 대통령실과 주한미국대사관 이전 예정지에서 1km 안팎 떨어진 곳에 중국 정부가 1200평 규모의 땅을 조용히 사들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부지는 6년째 방치돼 있으며 소유권이 넘어간 시점은 지난 2019년이다. 그 이후 경계에 CCTV만 설치된 채 건물도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다.
문제는 이곳이 용산 대통령실, 한남동 대통령 관저, 미대사관 이전지 등 주요 안보 요충지들과 불과 1~1.5km 거리라는 점이다. 미국과 캐나다 등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외국, 특히 중국 자본의 토지 매입을 규제하고 있지만 한국은 외국 정부조차 토지 취득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

[땅집고] 대통령실과 주한미국대사관 이전 예정지에서 1km 안팎 떨어진 곳에 중국 정부가 1200평 규모의 땅을 조용히 사들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부지는 6년째 방치돼 있으며 소유권이 넘어간 시점은 지난 2019년이다. 그 이후 경계에 CCTV만 설치된 채 건물도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다.
문제는 이곳이 용산 대통령실, 한남동 대통령 관저, 미대사관 이전지 등 주요 안보 요충지들과 불과 1~1.5km 거리라는 점이다. 미국과 캐나다 등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외국, 특히 중국 자본의 토지 매입을 규제하고 있지만 한국은 외국 정부조차 토지 취득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


13일 아시아경제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2018년 12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262-13 외 10개 필지(총 4162㎡, 약 1256평)를 299억2000만원에 매입했다. 잔금 지급일은 이듬해인 2019년 7월 말이며, 등기부등본상 매수인은 ‘중화인민공화국’이다.
이 땅은 녹사평대로와 남산 2·3호 터널 사이 남산 자락에 위치한 곳으로 과거에는 실외 골프연습장으로 50년 가까이 사용돼 왔다. 매매 직후 골프장은 폐업했고 남아 있는 주택은 6년째 빈집으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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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필지 중 2개는 우리 정부가 보유하던 땅이었다. 2017년 6월 정부는 이태원동의 대지와 임야 한 필지씩을 민간에 매각했고, 중국 정부는 이 땅들을 포함해 전체 부지를 확보했다. 정부 땅이 민간에 넘어간 뒤 불과 1년 6개월 만에 중국 정부로 소유권이 다시 넘어간 셈이다.

중국 정부가 사들인 이 땅은 2005년 확정된 미대사관 이전지인 용산 캠프 코이너 부지와 직선거리로 1㎞ 정도 떨어져 있다.
또한 용산 대통령실은 물론, 한남동 대통령 공관과도 1.5km 이내 거리로 접근성이 뛰어난 입지다. 해당 부지 아래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이 관통한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이 지하 구간 공사에 따른 지상권 보상 명목으로 중국 정부에 3093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중국 정부는 해당 토지 취득 이후 아직까지 명확한 용도를 밝히지 않고 있다. 주한중국대사관은 해당 부지는 중국 대사관의 공무용 부지라고만 설명하고, 구체적인 활용 계획에 대해선 내부 사항이라며 함구한 상태다. 사용이 지연된 배경에 대해서는 코로나 영향이라고 부연했다. 현재도 골프연습장 구조물과 담장, 빈 주택이 그대로 남아 있으며,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CCTV가 다수 설치돼 있다.
이 땅의 가치는 올해 1월 1일 공시지가 기준 약 320억원으로 책정돼 있다. 1평(3.3㎡)당 2548만원이다. 하지만 최근 주변 유사 토지의 감정평가액은 평당 8800만원에 달한다. 이를 적용하면 이 부지의 실거래 가치는 1000억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6년 전 대비 3배 이상 오른 셈이다. 당시 300억원에 가까운 자금을 투입한 중국 정부는 현재 이 땅을 개발하지도, 처분하지도 않은 채 가치 상승만 누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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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대한민국 법령상 외국인은 물론 외국 정부도 국내 토지를 제한 없이 취득할 수 있다. 반면 우리 국민이나 기업은 중국에서 토지를 취득할 수 없다. 중국은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장기 임차만 일부 허용하고 있다.
2022년 기준 중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 면적은 20.66㎢로, 여의도 면적(2.9㎢)의 7배에 달한다. 이후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기준 외국인 부동산 매수 건 중 중국인 비중은 64.9%에 달한다. /mjbae@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