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5.13 09:49
[땅집고] 국내 치매 환자들이 보유한 자산, 이른바 ‘치매머니’가 15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74.1%에 해당하는 113조원이 부동산 자산에 묶여 있어, 경제 전반의 유동성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현금 및 예금 비중이 높은 일본보다 자산 정체 현상이 심각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치매머니가 사실상 ‘잠긴 돈’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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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고령 치매환자가 가진 자산은 154조원에 육박해 국내총생산(GDP)의 6.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치매머니 추정액은 172조원 규모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6.9% 수준으로 파악됐다. 해마다 늘고 있다. 치매 환자들의 자산 실태를 전수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고령화로 인해 자산이 ‘고착’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

자산 구성은 부동산이 113조원(74.1%)으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했고, 금융자산은 33조4000억원(21.7%)에 그쳤다.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는 자산의 약 80%를 부동산으로 보유하고 있다. 다른 나라보다 부동산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아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부동산은 환금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사실상 동결된 부동산이 증가하면 부동산 시장 자체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치매 환자의 자산이 동결되면 소비·투자로 순환되지 않아 사회·경제적으로도 손해다.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치매 환자 자산 동결은 투자와 소비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 구조를 붕괴시킬 수 있다”며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해 연말에 발표될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치매 머니 관리 지원 대책을 반영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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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머니’는 한국보다 앞서 고령화가 진행된 일본에서 먼저 등장한 개념이다. 일본 정부는 65세 이상 치매 환자가 보유한 자산이 약 20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다만 일본은 전체 자산에서 현금 및 예금의 비중이 55%로 높은 편이다. 일본 정부는 가족에게 치매가 발생하기 전, 자산을 위탁 관리하는 ‘가족신탁’ 제도나 판단 능력을 상실한 개인을 대신해 법률 행위 권한을 부여하는 ‘성년후견인 제도’ 등을 운영 중이다.
반면, 한국은 부동산 중심 자산 구조에다 제도적 장치도 미비하다. 전문가들은 ‘치매머니’의 경직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대표적인 제도가 정부나 공공기관이 수탁자가 돼 자산을 관리하는 ‘공공신탁’ 제도가 있다. 현재 국내에는 치매 노인 대상으로 한 공공신탁 제도가 없다.
또 다른 제도로는 ‘치매 공공후견인’ 제도가 꼽힌다. 치매 환자들에게 법원이 법적 후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치매 공공후견인 제도는 국내에 도입돼 있긴 하지만 이용률이 저조하다.
또한 자산을 바로 아래 자녀가 아닌 손자·손녀 세대에게 증여할 경우 세금 부담을 대폭 낮추는 방안 등도 대안으로 제시된다. 고령층 자산이 더 빨리, 더 폭넓게 경제에 순환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hong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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