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5.13 06:00
[땅집고] “상가 조합원들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주지 않으면 분양 수익을 높일 수 있겠지만, 이런 사소한 문제로 사업이 지연된다면 수백억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빠른 사업 추진에 초점을 맞춰 올해 연말에서 내년 초 시공사 선정을 하고 2032년 입주가 목표다.” (황희중 목동6단지 재건축조합 조합장 당선자)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 목동 ‘목동신시가지 6단지’(☞단지정보 알아보기) 재건축정비구역 조합설립주민협의체가 지난 10일 조합 설립 총회를 개최해 조합임원 선출, 상가합의서 의결 등 16개 안건을 의결했다. 다수의 재건축 단지에서 발생한 상가 갈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상가조합원들에게도 아파트 분양 받을 권리를 주는 대신 사업 속도를 높여 단지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이 합의를 이뤘다.
■ 추진위 건너뛰고 조합 설립

목동6단지는 1986년 준공한 최고 20층, 15개동 1362가구 규모 아파트 단지다. 용적률 299.87%를 적용해 지하 2층~지상 최고 49층, 총 2173가구(공공주택 273가구 포함)로 재건축 예정이다.
6단지는 목동 14개 단지 중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이다. 2018년 예비안전진단, 2020년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한 뒤 2024년 8월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이뤄졌다. 이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단계를 거치지 않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직접설립으로 기간을 단축했다. 통상 추진위 단계를 거치면 정비구역 지정 이후 조합 설립까지 1년 이상 걸린다. 그러나 6단지는 약 9개월 만에 조합 설립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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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6단지 재건축 사업 추진을 이끌던 황 주민대표가 초대 조합장을 맡는다. 지난해 11월 조합설립주민협의체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그는 이날 조합장 선거에 단독 출마했다. 토지등소유자 총 1239명 중 1052명이 총회에 참석한 가운데 958표를 받아 조합장에 당선됐다.
양천구청에 조합 설립 신청서 제출하면 6월 초 설립 인가가 날 전망이다. 구청의 설립 인가가 나오면 조합은 즉시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올해 하반기 재건축 설계용역 업체를 선정하고, 이르면 올해 연말에서 내년 초 시공사 선정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2032년에는 재건축한 새 아파트 입주하는 것이 목표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은 “목동 재건축의 경우 건폐율, 용적률이 낮아서 사업성이 굉장히 좋은 곳인데, 6단지가 역시 가장 앞서가는 곳”이라며 “6단지가 이런 추진력을 내고 타 단지들이 따라가는 추세라면 10년 안에 목동 재건축이 완성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 상가 품고 ‘목동 1등’ 달리는 6단지
재건축 사업에서 걸림돌로 꼽히는 상가소유주의 아파트 분양 문제도 조합 설립 단계에서 해결했다는 분석이다. 6단지는 상가조합원에 대한 아파트 분양 권리 산정비율을 0.1로 정하는 상가합의서를 총회에서 의결했고, 조합 정관에서 명시했다.
상가조합원은 소유한 상가의 권리가액이 재건축 후 최소 분양가에 0.1를 곱한 값보다 클 때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 정비구역 지정고시에 따르면, 6단지 상가는 총 48개실이며 상가동의 예상 권리가액이 평균 6억2600만~7억97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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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시 가장 큰 면적인 전용 164㎡ 조합원분양가는 23억3970만원 일반분양가는 25억9970만원으로 추산된다. 가장 작은 면적인 전용 59㎡ 조합원분양가는 12억3380만원, 일반분양가는 13억7000만원이다. 원한다면 상가조합원 전원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다.
6단지는 상가합의서 문제로 조합 설립이 잠시 지연된 적이 있다. 당초 4월 설립 총회를 계획했으나, 지난 3월 과반을 넘어야 하는 조합 설립을 위한 상가 동의율이 40% 수준에 머물러 고비를 맞았다. 다행히 빠르게 합의안을 도출해 5월 조합 설립 총회를 열 수 있었다.
황희중 목동6단지 조합장 당선자는 “우리 단지는 상가소유주가 40여명 정도라서 사업성에 큰 영향이 없기 때문에 아파트 소유주들의 호응을 이끌어내기 수월했다”며 “물론 아파트 분양권을 주지 않으면 분양 수익을 높일 수 있겠지만, 이런 사소한 문제로 사업이 지연된다면 수백억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raul1649@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