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5.13 06:00
[땅집고]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이하 반포3주구) 재건축 조합이 HDC현대산업개발에 130억원을 손해배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과거 조합은 우선협상대상자였던 HDC현대산업개발의 지위를 박탈하고 삼성물산 건설부문을 새로운 시공사로 선정했다.
12일 법조계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월6일 HDC현대산업개발이 반포3주구 조합을 상대로 낸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HDC현대산업개발은 1심에서 411억원을 청구해 164억원을 받았으나, 2심에서 손해배상 액수가 130억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12일 법조계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월6일 HDC현대산업개발이 반포3주구 조합을 상대로 낸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HDC현대산업개발은 1심에서 411억원을 청구해 164억원을 받았으나, 2심에서 손해배상 액수가 130억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갈등은 2018년 7월 조합이 총회 투표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로 HDC현대산업개발을 선정하면서 시작했다. 선정은 됐으나, 이후 특화 설계와 공사비 등을 놓고 갈등을 겪으면서 본계약은 체결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조합원이 HDC현대산업개발과 수의계약을 추진했던 전임 조합장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제출하면서 갈등은 극으로 치달았다.

같은 해 10월, 새 조합장이 뽑히면서 HDC현대산업개발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박탈과 시공사 교체가 물살을 탔다. 2020년 삼성물산 건설부문과 대우건설이 경합을 벌인 끝에 삼성물산이 새 시공자 자리에 올랐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조합 결정에 강력 반발하면서, 손해배상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시공사 교체가 벌어졌던 5년 전은 정비사업 수주 경쟁이 치열했던 시기다. 당시부터 조합들의 ‘시공사 갈아타기’가 빈번했다. 시공사 교체 당시 조합에서는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나 HDC현대산업개발을 해지해도 손해 배상금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논리였으나, 법원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이상 본계약 체결에 관한 예약이 성립했다”고 본 상황이다.
☞당신의 아파트 MBTI, 땅집고 AI부동산에서 확인하기
법원 측은 “HDC현대산업개발이 해당 재건축 사업의 시공자로서 조합 원안대로 공사를 진행해 완성했을 경우 얻을 수 있었던 시공이익은 411억157만원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현재 이 사업장은 시공사 교체 이후에도 난항을 겪었다. 공사비 증액 문제로 약 3년간의 협상 끝에 2023년3월 착공했다. 총공사비는 3661억원 오른 1조1748억원에 합의했다. 단지명은 ‘래미안 트리니원’으로, 래미안 원베일리 등과 함께 반포 한강변을 끼고 2091가구로 조성한다. 당초 연내 일반 분양하려 했으나, 분양 시기는 내년으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 입주는 2026년 7월 예정이다.
‘재건축 부담금 폐지’를 주장하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정책이 동력을 잃으면서 반포3주구는 재건축 부담금 대상 사업지가 확실시 됐다. 업계에서는 가구당 약 4억원 규모 부담금을 부여받을 것으로 본다. / pkram@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