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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코람코자산신탁, 국내 최초 블라인드리츠 자산총액 '3000억원' 증액

    입력 : 2025.05.09 14:01 | 수정 : 2025.05.09 14:28

    [땅집고]국내 최초 블라인드리츠인 코람코우선주블라인드리츠가 투자 규모를 2배로 늘리며 판을 키우고 있다.

    9일 코람코자산신탁이 국내 최초 사모형 블라인드리츠인 ‘코람코오피스우선주제1호리츠’(이하 ‘코람코우선주블라인드’)의 출자 규모를 당초 금액(1500억원)에 1500억원을 더해 총 3000억원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코람코우선주블라인드리츠의 투자금 총액 변경등록이 완료됐다.

    [땅집고] 코람코자산신탁이 블라인드리츠 '코람코오피스우선주리츠'로 투자한 삼성SDS타워./컬리어스코리아

    코람코자산신탁은 지난해 행정공제회로부터 1500억원의 자금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블라인드리츠인 ‘코람코오피스우선주제1호리츠’를 설립하고 삼성SDS타워와 하나금융강남사옥의 우선주에 각각 200억원씩 총 400억원을 투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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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라인드리츠란 지난해 6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리츠 활성화 방안에서 불필요한 규제 완화 방안의 하나로 도입된 새로운 방식의 리츠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 연기금·공제회 등 투자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 투자자가 복잡한 리츠 인가 절차로 신속하게 투자 결정을 내리기 곤란한 점을 감안해 블라인드리츠를 허용하기로 하고 즉시 도입했다.

    리츠 인가를 받을 때 투자할 부동산 등을 확정하지 않더라도 가이드라인만 국토부에 등록하면 운영 가능하도록 해 불필요한 절차를 없앴다. 규제가 완화된 덕분에 코람코자산신탁은 지난해 행정공제회의 위탁운용사 선정 약 2개월 만에 리츠 설립과 인가(등록)에 이어 첫 투자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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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집고] 블라인드리츠 절차 개선 방안. /국토교통부

    국토부 관계자는 “연기금이 투자한 리츠의 경우에는 투자 조건만 설정이 되면 별도의 변경인가 없이 가이드라인 한도 내에서 신고만 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게 블라인드리츠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처럼 비용이 증액되는 건에 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선에서 국토부에 변경등록을 인가받아야 한다.

    국내 첫 블라인드리츠의 규모가 더 커짐에 따라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유동성 공급도 수월해질 전망이다. 다수 전문투자사, 증권사 등이 거액의 자산을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회수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블라인드리츠의 투자로 회수 기회가 생기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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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람코우선주블라인드는 리츠의 주식 또는 펀드의 수익증권 중에서 배당 수취와 원본 상환의 우선적 권리를 가진 우선주에 투자한다. 서울 핵심 업무권역에 있는 우량 오피스로 투자대상을 한정해 현금흐름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 전략이다. 삼성SDS타워와 하나금융강남사옥 투자도 안정적 현금 흐름 추구에 중점을 뒀다는 설명이다. 앞으로도 증액한 투자금 1500억원을 수도권 핵심 오피스 자산 우선주 매입에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람코자산신탁 관계자는 “서울 및 수도권에 있는 오피스 우선주에 투자하는 블라인드리츠로, 기존에 1500억원에 추가로 1500억원을 증액하는 변경 등록이 완료됐다”며 “당초 이 블라인드리츠에 1500억원 투자가 신속하게 진행되다 보니 증액하는 절차도 순조로울 수 있었다”고 했다.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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