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메뉴 건너뛰기 (컨텐츠영역으로 바로 이동)

지방 부동산 구원투수 '프로젝트 리츠'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 2025.05.02 10:31

    [땅집고]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고, 부동산개발사업 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제정안, 부동산개발부터 운영까지 한 번에 가능한 ‘프로젝트 리츠’(Project REITs) 를 설립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등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일 국회 문턱을 넘은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제정안은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법 통과에 따라 부동산 PF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부동산 개발사업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PF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며 부동산개발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 관계자 간 갈등을 조정하고 사업 정상화를 지원하는 부동산개발사업 조정위원회가 설치된다.

    현재도 민관 합동 PF 조정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부족해 업계에서 법정화 요구가 있었다.

    부동산 개발부터 운영까지 가능한 프로젝트리츠 설립도 가능해진다.

    그동안 부동산 개발사업은 자기자본 비중에 대한 규제가 없고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에 의존하는 형태였다. 분양과 매각만을 목적으로 해 부동산 산업 발전에 한계가 있고, 부실 위험도 높아졌단 지적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부실 문제가 커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을 대체할 구원 투수로 ‘프로젝트 리츠’를 도입하기로 했다. 리츠(REITs)는 개별 투자가 어려운 부동산에 투자자를 모아 투자한 뒤 그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회사다. 프로젝트 리츠는 이러한 리츠가 부동산 투자와 함께 개발·운영까지 책임지는 회사를 말한다. 이번 개정안으로 개발에서 운영까지 가능한 프로젝트 리츠 설립이 가능해진다.

    법안 개정으로 프로젝트리츠는 개발 단계와 운영 단계에서 규제를 각각 달리 적용한다는 것이 일반 리츠와 차이점이다.


    위험 부담이 높은 개발 단계에서는 신속한 의사결정과 개발전략 등 영업비밀이 보장되도록 주식 공모의무와 주식 분산의무가 적용되지 않고, 보고사항도 사업투자보고서 제출로 간소화하도록 했다.

    개발 사업이 완료한 후 임대 등 운영 단계로 가면 해당 리츠는 영업인가를 받아야 하고, 영업인가일부터 5년 내 공모를 진행해야 한다. 영업인가를 받은 프로젝트 리츠는 각종 보고·공시의무를 적용받는다. 공모를 통해 유입된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리츠와 임원 등 이해관계자 거래는 보고에서 공시로 강화한다. 리츠가 정관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단 공모예외리츠의 보고·공시의무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공모예외리츠는 일반투자자가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상장·공모리츠와 같은 보고·공시 규제가 필요없다는 판단이다. 이에 개정안은 공모예외리츠는 투자설명서·투자보고서를 제출하고, 금융사고나 부실채권의 발생 공시만 하도록 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존 운영 중인 리츠도 개정안의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프로젝트 리츠로 전환할 수 있다. /rykimhp206@chosun.com



    이전 기사 다음 기사
    sns 공유하기 기사 목록 맨 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