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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3·방배13 등 재개발·재건축도 토허제 적용 "실거주 2년 의무"

입력 : 2025.04.23 06:00

[땅집고]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서초구 방배13구역 등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도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적용 대상이 된다. 새 아파트가 지어진 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생긴다.

[땅집고]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3재정비촉진구역'(이하 한남3구역) 일대의 모습. /박기홍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용산구의 모든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되면서 혼란이 생긴 주요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재개발 사업지로 투기의 장이 될 우려가 있는 한남3구역 등 조합 입주권 거래에도 토지거래허가제를 적용한다.

정부와 서울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입주권도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다만 입주권은 기존 주택이 철거되거나 멸실돼 당장 실거주가 어려워서 거래 허가 신청 시 '입주 예정 시점'과 '실거주 계획'을 명시한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실거주 2년 의무는 입주권 취득 시점이 아니라 아파트 준공 이후부터 적용한다.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한남3구역의 경우 약 6000가구 아파트 단지로 재개발된다. 조합원들이 이주를 마쳤고, 일부 철거가 시작됐다. 입주권 매수 시 입주 예정 시기인 2029년부터 2031년까지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취득 시 입주 시점도 명확해졌다. 원칙상으로는 취득 시점부터 거주의무가 부여되는데,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입주가 가능하다. 통상 허가 신청부터 등기까지 약 4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입주 시기를 유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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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실거주 목적이나 추가 취득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신규 주택 취득이 가능하다. 기존 주택의 매매나 임대 등 처리계획을 6개월 내 제출해야 한다.

재개발·재건축 등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입주권은 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최초 분양권은 예외지만 분양권 전매 시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존 부동산에서 거주한 기간과 신축 입주 후 거주 기간을 합산해 2년을 실거주하면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실거주 기간을 충족할 수 있다. 철거 전 1년 거주하면 입주 후 1년을 추가 거주하면 실거주 의무를 충족할 수 있다.

[땅집고]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공사 현장. 2027년 준공 예정으로 추후 '디에이치 클래스트'로 바뀐다. /땅집고DB

▲청담르엘 ▲청담삼익 ▲도곡삼호 ▲방배13구역 ▲방배 14구역 ▲방배신동아 ▲반포1·2·4주구 ▲반포3주구 ▲신반포4지구 ▲신반포18차337동 ▲신반포21차 ▲신반포22차 ▲방배5구역 ▲방배6구역 ▲방배삼익 ▲서초신동아 ▲잠실미성크로바 ▲잠실르엘 ▲한남3구역 ▲이촌 현대멘션(리모델링) 등이 현재 이들 지역에서 입주권 거래가 가능한 정비사업지다.

기준이 명확해졌지만, 논란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다는 평가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조치는 지역마다 실무적용에 혼선이 있던 사안들을 일원화하고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다만 일반 도심에 토허제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당장의 효과가 있더라도 인위적인 거래위축과 가격억제를 언제까지 지속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허가관청의 토지거래계약허가 업무처리가 관련 규정에 따라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지정 구역 내 허가 받은 건에 대해 이용실태 조사 등으로 토지이용의무 준수 여부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aul1649@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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