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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륜 난장판된 청약시장…위장전입·가짜결혼 등 부정청약 390건 무더기 적발

입력 : 2025.04.29 11:00

[땅집고] 정부가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주소지를 허위로 이전하고, 위장 혼인·이혼, 혼인관계증명서 위조 등의 부정청약한 사례를 390건 적발했다. 이번 점검에서 국토교통부는 위장전입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청약자에게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징구하면서, 적발건수가 작년의(127건) 3배 수준으로 대폭 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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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등 40곳 약 2만6000가구에 대해 주택 청약 및 공급 실태 점검 결과, 총 390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땅집고]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허위로 주소지를 이전하고 위장 결혼 및 이혼한 부정청약 사례 390건이 적발됐다. /조선DB

적발된 사례는 본인 및 직계존속 위장전입을 중심으로 위장결혼 및 이혼, 청약자격 조작, 불법전매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추후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될 경우 형사처벌 및 계약 취소, 10년간 청약제한 조치를 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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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에서는 가족간 위장 전입 여부를 보다 꼼꼼히 파악하기 위해 국토부가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요구했다.

적발건수 중 직계존속 위장전입 사례가 243건으로 가장 많았다. 위장전입은 가점제 부양가족수 점수나 노부모 특공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로 직계존속을 전입 신고해 청약하는 경우다.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로 전입신고한 경우도 141건 적발했다. 신혼특공 당첨을 위해 가짜 혼인 신고를 하거나, 청약 가점을 높이려고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경우도 2건 적발했으며, 혼인관계증명서 위조 및 시행사와 공모해 청약 자격을 조작하는 부정청약도 2건 적발했다. 분양권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전매제한 기간 중에 프리미엄을 입금받은 후, 전매제한기간이 경과한 후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항도 2건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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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은 “앞으로는 직계존속 및 30세 이상 직계비속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을 의무화하여 전체 분양단지에 대한 부정청약 검증시스템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할 예정”이라며 “부정청약에 따른 형사처벌과 계약취소 및 청약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했다.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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