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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처럼 1명이 주소 2개 쓰자"…이재명 캠프, 제2주소지제 제안

입력 : 2025.04.27 13:04 | 수정 : 2025.04.27 17:53

[땅집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싱크탱크가 제안한 이른바 ‘국민 제2주소지제’가 화제다. 휴대전화 1대로 여러 전화번호를 쓰는 ‘듀얼 전화’처럼 1인이 2개 주소를 가지는 것이다. 현행법은 1인 ‘단일 주소’만 가능하다.

이 복수 주소지제 정책은 1인2주소제에 지방 ‘1가구 1주택 특례’(세컨드 홈 제도)를 결합한 정책이다. 정부는 현재 세컨드 홈 제도를 통해 1주택자가 인구 감소지역 등 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세금 감면 등 혜택을 부여한다.
[땅집고] 저출산·고령화로 전국 빈집들이 증가하는 가운데, 경남 고성군 빈집 한 채가 귀신이 나올듯 흉물스럽게 방치된 모습. /조인원 기자

‘제2주소지제’는 요건 충족 주택을 매입해 2주택자가 된 경우 1주택 특례를 부여하면서 제2주소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예컨대 현행법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A씨는 전남 장성군 주택을 매수할 경우 서울과 장성 중 한 곳에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앞으로 제2주소지제를 적용하면 A씨는 서울, 장성 2개 지역에 전입신고를 할 수 있다.

일부 선진국의 경우 이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독일 연방주민등록법에서는 주민이 ‘주 거주지’와 ‘부 거주지’로 구분해 여러 주소지를 가질 수 있게 했다. 다만, 주 거주지를 기준으로 참정권을 부여한다. 세금 부과 여부는 주에 따라 다르다.

오스트리아, 스위스도 비슷한 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일본은 한국처럼 단수주소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국민이 2개 지역에 거주하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땅집고] 오스트리아의 거주 신고서 양식.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인구감소지역 복수주소제 도입의 가능성과 한계' 보고서 중 발췌

업계에서는 교통과 정보 통신 발달로 사람들의 생활 반경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제2주소지제가 지방 살리기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빈집·농지 등 거래 활성화와 지방재정 격차 해소 등도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다. 대표적으로 위장 전입의 합법화다. 부동산·교육 등에서의 기대 심리가 나타날 가능성도 거론된다. 납세 의무를 부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허수 주민만 생기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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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해 ‘인구감소지역 복수주소제 도입의 가능성과 한계’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비수도권 지역 ▲89개 인구감소지역 ▲18개 인구 관심 지역 등일부 지역에 한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혜영 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은 “복수주소제를 둘러싸고 도입 필요와 더불어 우려의 목소리가 공존한다”며 “복수주소제를 도입 전 적용 대상과 신고 의무, 제2주 소지 주민의 의무와 권리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westseou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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