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4.27 13:04 | 수정 : 2025.04.27 17:53
[땅집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싱크탱크가 제안한 이른바 ‘국민 제2주소지제’가 화제다. 휴대전화 1대로 여러 전화번호를 쓰는 ‘듀얼 전화’처럼 1인이 2개 주소를 가지는 것이다. 현행법은 1인 ‘단일 주소’만 가능하다.
이 복수 주소지제 정책은 1인2주소제에 지방 ‘1가구 1주택 특례’(세컨드 홈 제도)를 결합한 정책이다. 정부는 현재 세컨드 홈 제도를 통해 1주택자가 인구 감소지역 등 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세금 감면 등 혜택을 부여한다.
이 복수 주소지제 정책은 1인2주소제에 지방 ‘1가구 1주택 특례’(세컨드 홈 제도)를 결합한 정책이다. 정부는 현재 세컨드 홈 제도를 통해 1주택자가 인구 감소지역 등 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세금 감면 등 혜택을 부여한다.

‘제2주소지제’는 요건 충족 주택을 매입해 2주택자가 된 경우 1주택 특례를 부여하면서 제2주소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일부 선진국의 경우 이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독일 연방주민등록법에서는 주민이 ‘주 거주지’와 ‘부 거주지’로 구분해 여러 주소지를 가질 수 있게 했다. 다만, 주 거주지를 기준으로 참정권을 부여한다. 세금 부과 여부는 주에 따라 다르다.
오스트리아, 스위스도 비슷한 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일본은 한국처럼 단수주소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국민이 2개 지역에 거주하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업계에서는 교통과 정보 통신 발달로 사람들의 생활 반경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제2주소지제가 지방 살리기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빈집·농지 등 거래 활성화와 지방재정 격차 해소 등도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다. 대표적으로 위장 전입의 합법화다. 부동산·교육 등에서의 기대 심리가 나타날 가능성도 거론된다. 납세 의무를 부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허수 주민만 생기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나에게 딱 맞는 아파트, AI가 찾아드립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해 ‘인구감소지역 복수주소제 도입의 가능성과 한계’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비수도권 지역 ▲89개 인구감소지역 ▲18개 인구 관심 지역 등일부 지역에 한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혜영 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은 “복수주소제를 둘러싸고 도입 필요와 더불어 우려의 목소리가 공존한다”며 “복수주소제를 도입 전 적용 대상과 신고 의무, 제2주 소지 주민의 의무와 권리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westseoul@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