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메뉴 건너뛰기 (컨텐츠영역으로 바로 이동)

[단독]"임대 줄여 일반분양 180가구 늘린다" 목동 5단지 재건축, 임대 대신 학교 기부채납

입력 : 2025.04.24 06:00

[땅집고] 서울 양천구 목동 ‘목동신시가지 5단지’(☞단지정보 알아보기) 재건축이 학교 건물을 건립해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임대 주택을 80가구 줄여 사업성을 개선하게 됐다. 동시에 전체 가구수가 증가해 일반 분양 물량이 기존 계획보다 180가구 늘어날 예정이다.

2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양천구 목동 목동5단지가 최근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3차 자문을 완료했다. 현재 정비계획안에서 계획된 1만3395㎡ 면적의 획지3가 공공공지로 변경됐다. 목동5단지는 재건축하며 이 공공공지를 기부채납하고 임대주택 물량을 줄여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
[땅집고] 서울 양천구 목동 '목동 5단지' 전경./이승우 기자

1986년 입주한 목동5단지는 최고 15층, 36개동 1848가구 규모 아파트 단지다. 현재 재건축 추진 중이며, 올해 1월 정비계획안이 공개됐다. 최고 49층, 3832가구로 변신하는데, 공공주택 564가구를 제외하고 1420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목동5단지는 2023년 10월 신통기획 패스트트랙(자문 방식)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지난해 9월경 시는 5단지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에 학교 부지로 계획한 공공공지를 획지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학생수 부족으로 인해 학교 신설이 불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당초 5단지 재준위는 공공공지에 학교를 지어 기부채납할 예정이었다. 재건축 시 법정 상한 용적률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공주택(분양·임대), 공공청사 설립 등의 용적률 혜택으로 늘어난 부분의 일부를 공공기여해야 한다. 소유주 입장에서 임대 주택을 최소화하기를 바라는데, 5단지 경우 학교 건물 건립이 그 해법이었다.

올해 1월 공람 공고된 정비계획안에는 공공공지가 획지로 변경하는 시의 요구가 반영됐다. 획지에는 교육 연구시설로 계획이 됐는데, 추후 교육청 요구에 따라 학교 부지로 다시 변경될 여지도 있었다.

☞아직도 발품파세요? AI가 찾아주는 나에게 딱 맞는 아파트

5단지 재준위는 지난 21일 완료된 신통 3차 자문에서 획지를 기존 공공공지로 복원하는 데 성공했다. 학군지인 목동 특성과 재건축으로 인한 인구 증가 가능성을 고려할 때 학교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시는 재준위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5단지 재준위에 따르면, 공공공지를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결정되면서 사업성도 좋아질 전망이다. 공공공지에 학교를 건립하는 등 여러가지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현재 공개된 정비계획상에는 공공주택이 564가구로 계획돼 있는데, 이 중 임대주택 84가구를 무상으로 기부채납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신통 자문 결과 총 공공주택 물량은 86가구 줄어 478가구가 됐다. 이 중 기부채납해야 할 임대 주택은 80가구 감소해 4가구로 줄었다.

이로써 5단지 재건축 공공기여는 입체보행육교와 여기 설치되는 엘리베이터 2대, 공공공지, 기부채납 임대주택 4가구로 변경됐다.

전체 재건축 가구수는 3832가구에서 3930가구로 늘어난다. 임대주택 물량 감소분 80가구와 전체 물량 증가분 약 100가구를 더해 일반분양 물량은 180가구 늘어나 총 1600여가구다.

5단지 재준위 관계자는 “정비계획안을 준비하면서 가장 초점을 맞췄던 부분은 소유주의 권익 보호였는데, 작년 시의 요구를 듣고 굉장히 안타까웠다”면서 “재준위 구성원들이 힘을 모아 이의를 제기하고, 각종 시뮬레이션을 돌려 자료를 제출한 끝에 획지를 다시 공공공지로 변경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변경된 5단지 정비계획안은 조만간 재공람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8월에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받을 전망이다.

[땅집고] 서울 양천구 목동 '목동 5단지' 조감도./양천구

신통 3차 자문 결과 이전에도 목동 5단지는 뛰어난 사업성으로 주목을 받았다. 현재 65㎡(이하 전용면적·25평형) 소유주가 재건축 시 59㎡(26평형)를 분양받으면 약 4억6000만원을 환급받는다. 84㎡(35평형)로 이동하면 1억1500만원가량을 환급받는다. 81~83㎡(29·30평형) 소유자가 84㎡(34평형)로 옮기면 2억46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 덕분에 신고가 거래도 이어지고 있다. 조선일보 AI부동산(☞바로가기)에 따르면, 이 단지 65㎡는 4월 9일 21억8000만원(13층)에 거래돼 종전 최고가인 20억7000만원(5층·4월3일) 대비 1억원 이상 올랐다. 95㎡ 역시 4월 11일 25억5000만원에 신고가 거래됐다. /raul1649@chosun.com



이전 기사 다음 기사
sns 공유하기 기사 목록 맨 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