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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1600만원→200만원, 저가주택 중과 완화로 세 부담 '뚝'

입력 : 2025.04.22 17:07

[땅집고] 2주택(가족 거주) 보유자인 A씨는 올해 3월 직장이 충남으로 이전하면서 출퇴근이 어려워졌다. 그는 충남 지역에 공시가격 1억5000만원(매매가 2억원)의 소형 아파트를 추가 구입하려 했지만, 기존 규정대로라면 3주택자에 해당돼 8%의 중과세율을 적용받아 1600만원(2억원×8%)의 취득세를 내야 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가 지방의 저가주택 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앞으로는 중과세 대신 1%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A씨는 200만원(2억원×1%)만 내면 돼 취득세 부담이 1400만원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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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집고]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사례./행정안전부

정부가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저가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기준 기존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완화했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침체한 지방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올해 1월 2일 이후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비수도권)에 소재한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한 경우, 기존 주택 보유 수와 관계없이 취득세 기본세율(1%)만 부과하도록 했다. 다주택자나 법인도 예외 없이 이 기준이 적용된다.
[땅집고] 한 빌라촌의 모습. 기사와 관계 없음./연합뉴스

그간 비조정대상지역이라도 3주택자는 8%, 4주택 이상은 12%의 높은 중과세율을 적용했다. 지방에 소형 아파트 한 채를 추가 취득해도 사실상 수천만원대 세금 부담이 발생해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매를 가로막고 있었다. 이번 조치로 지방 거주 목적의 주택 구매가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지방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주택 수 산정에서도 제외하도록 했다. 향후 주택을 추가 구입할 경우 이 주택은 다주택자 여부 판단 기준에 포함되지 않게 되는 것이다.

개정안을 적용하는 '지방'의 범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따른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외의 지역으로, 비수도권을 말한다.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 주택시장에 수요를 유도해 거래 회복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며 “지방세 제도도 지역 여건에 맞게 유연하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ong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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