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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가 또…대구 주상복합 현장서 근로자 사망, 신안산선 사고 5일만

입력 : 2025.04.21 15:27 | 수정 : 2025.04.21 16:37



[땅집고] 포스코이앤씨의 대구 사일동 주상복합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추락사고가 발생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한 최근 4년간 최소 7차례 사망 사고가 벌어진 것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21일 오전 10시 58분쯤 대구 중구 사일동의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A씨가 28층 높이에서 1층 승강기 위로 떨어졌다. A씨는 의식 불명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심정지 상태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공사장 안전망 설치 작업 중 추락했다고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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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현장은 대구백화점 본점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지다. 포스코이앤씨가 주상복합 299가구, 오피스텔56실 규모로 2022년 4월 분양을 예정했던 곳이다. 당국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 등을 위반해 근로자 1명 이상이 사망하면 ‘중대산업재해’로 판단한다.
[땅집고] 지난 16일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 현장에서 구조대원들이 실종자 1명에 대한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포스코이앤씨는 각종 중대재해 사고를 겪고 있다. 최근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 현장 붕괴로 근로자 1명이 숨져 이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 사건은 지난 11일 오후 3시 13분쯤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5-2공구 지하터널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상부 도로와 함께 구조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포스코이앤씨 소속 50대 근로자 A씨가 매몰돼 실종됐다. A씨는 사고 발생 125시간여 만인 지난 16일 오후 8시 11분 숨진 채 발견됐다. 사고 이후 포스코이앤씨는 정희민 대표이사 명의로 사과문을 발표하고 “회사는 금번 사고에 책임감을 갖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포스코이앤씨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한 2022년 1월27일부터 올해까지 최소 일곱 번의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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