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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교체땐 손해만 2700억"…한남2구역, 계약 해지 투표 놓고 찬반논란

입력 : 2025.04.18 13:50

[땅집고] 올해 하반기 이주를 앞둔 서울 용산구 한남2구역 재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뒤늦게 시공사 교체 논란이 불거졌다. 조합장을 중심으로 현 시공사인 대우건설과의 계약 해지를 추진하면서 사업 지연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근 주요 재개발 사업지에서 시공사 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고, 공사비 협상 역시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조합이 사업을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시공사 해지를 추진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한다.

1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한남2구역 조합은 이달 27일 총회를 열고 ‘대우건설 시공사 재신임’ 안건을 투표에 부친다. 조합이 시공사 재신임에 나선 것은 대우건설이 수주 당시 내세운 ‘118 프로젝트’(고도 제한 완화)가 서울시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기 때문이다. 한남2구역 재개발은 용산구 보광동 272의 3 일대에 지하 6층~지상 14층, 30개동, 1537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시공사 재신임을 앞두고 조합원들 사이에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조합 내부에서는 추가 비용이 조합원에게 전가된다며 반대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조합원 김 모 씨는 “조합원 입장에서는 사업 속도를 빨리 내는 게 중요한데 일부 조합 간부들이 강하게 시공사 교체를 주장하고 있다”며 “특정 건설사 이름도 벌써부터 들리고 있어서 의도적인 총회 개최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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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조합은 1차 재신임 총회에서 조합장 직권상정이라는 이례적인 방식으로 의결을 시도했으나, 조합원 반발로 부결됐다. 오는 27일 열리는 2차 재신임 총회에서도 조합 내 갈등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시공사를 바꾸면 조합에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대우건설은 시공사 교체 시 조합이 감수해야 할 손실이 최소 27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대우건설은 최근 조합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시공사 교체로 인한 조합원 피해 규모가 최소 2700억원에 달한다고 경고했다. 주요 항목은 ▲공사비 증가 2015억원 ▲인허가 용역비 180억원 ▲브리지론 지연에 따른 손해금 503억원 등이다. 대우건설 측은 “착공 시점이 지연되면서 사업비는 급증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조합원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땅집고] 서울 용산구 한남2구역 재개발 후 예상 투시도. /대우건설

시공사 해지 시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은 조합원의 이주 일정이다. 대우건설은 “현재 국공유지 매입비로 확보한 1680억원 규모의 브리지론은 당사가 연대보증을 섰기에 성사된 금융상품”이라면서 “계약 해지 시 연대보증이 무효화돼 연 20%의 브리지론 연체 이자만 계산해도 막대한 손실”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보증을 전제로 계획된 490억원 규모 청산자 대상 현금 지급과 이주비 대출도 모두 중단될 수밖에 없다는 게 대우 측 입장이다. 결국 조합원은 이주도 못 하고 분담금만 늘어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한남2구역 조합 측은 대우건설의 공약 불이행을 이유로 새로운 시공사 유치 가능성을 내세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새 시공사로 바뀌더라도 조합에 유리한 조건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보고 있다. 실제 인근 한남4구역의 경우 1평(3.3㎡)당 공사비가 940만원까지 오른 상태다. 지형 여건상 한남2구역은 그보다 사업성이 떨어져 공사비가 1000만원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이런 경우 조합원 분양가와 일반분양가의 가격 격차가 줄어들고 비례율이 10% 이상 하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즉, 조합원이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몫이 줄어든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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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집고] 대우건설은 지난 16일 한남2구역 조합에 '대우건설의 진심'이라는 동영상을 전달했다. 김보현 대표이사는 "믿고 맡겨주신다면 최고의 결과로 조합원님께 보답드릴 것을 대표이사 김보현 이름을 걸고 약속드리겠다"고 말했다. /동영상 캡처

대우건설은 이달 16일 조합원에게 ‘대우건설의 진심’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문자메시지로 전달하며 설득에 나섰다. 영상에서 김보현 대표는 “최소 이주비 10억원 등 최고 수준의 조건으로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은 조합 측이 주장하는 ‘118 지하 활용 계획’과 관통도로 약속이 미이행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당 사안은 인허가 협의와 지자체 결정이 선행돼야 가능한 부분으로 착공 전 시공사의 역할이 제한적인 구조임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패널티만큼 충분히 공사비 증액을 삭감할 것”이라며 해명했다.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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