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4.17 13:56 | 수정 : 2025.04.17 14:18
[땅집고] 앞으로 지하주차장이 없어 지상 통행이 불편하거나, 조경이 충분하지 않거나, 엘리베이터가 비좁아 확장하기 어려운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이 더 쉬워질 전망이다.

정부가 아파트 재건축진단(옛 안전진단)에서 주차난이나 층간소음 등 ‘주거환경’에 대한 평가 비중을 10년 만에 다시 40%로 높이기로 했다. 당장 구조적인 안전에 큰 문제가 없더라도 주거환경이 열악하면 재건축진단을 통과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주거환경’ 평가 세부 항목에는 조경 등 녹지환경, 엘리베이터, 주민공동시설 항목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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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6월부터는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넘었다면 재건축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설립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다. 재건축진단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만 통과하면 된다.
평가 항목 비중도 바꾼다. 현재 안전진단 평가 항목 비중은 구조안전성 30%, 주거환경 30%, 설비노후도 30%, 비용분석 10%다. 점수를 매긴 뒤 가중치를 둬 합산한다.
앞으로는 주거환경 평가 비중을 40%로 확대하고 구조안전성 30%, 설비노후도 30%를 적용한다. 비용분석 가중치는 제외한다. 주거환경 평가 비중이 40%로 높아지는 것은 2015년 이후 10년 만이다. 다만 주민이 요청하는 경우 평가 가중치를 지금과 똑같이 적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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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 세부 평가항목에는 ▲주민공동시설 ▲지하 주차장 ▲녹지환경 ▲승강기 ▲환기 설비 ▲대피 공간 ▲단지 안전시설을 추가한다. 기존의 ▲일조환경 ▲실내공간 ▲도시미관 항목은 세대 내부환경, 공용부분 환경으로 통합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했다.
6월부터는 재개발 착수 요건도 완화된다.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으로 무허가 건물도 노후·불량 건축물 범위에 포함할 수 있게 됐다.
재개발은 정비구역 내에 30년 이상 지난 노후·불량 건축물이 60% 이상이어야 시작할 수 있는데, 무허가 건물은 노후도 산정에 포함되지 않아 재개발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있었다.
국토부는 토지보상법령과 공공주택특별법령에서 이미 보상 대상으로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 건축물을 포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 당시부터 있었던 무허가 건축물도 노후도 산정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rykimhp2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