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4.14 18:21 | 수정 : 2025.04.23 18:17
방배 13구역 조합장 “법무자문 받아 최종 결정”
[땅집고]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알짜배기 재건축 사업지인 ‘방배13구역’ 최근 토양정화공사 입찰 과정에서 부적합한 업체를 선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합 측은 일감이 줄어든 업체들의 무리한 논란 만들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땅집고]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알짜배기 재건축 사업지인 ‘방배13구역’ 최근 토양정화공사 입찰 과정에서 부적합한 업체를 선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합 측은 일감이 줄어든 업체들의 무리한 논란 만들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1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초구 방배동 방배13구역 재건축 조합이 지난달 27일 진행한 토양오염정화공사 입찰에서 자격 미달의 A업체가 최저 가격을 제시했다는 이유만으로 우선협상대상자 1순위로 선정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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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배13구역은 서초구 방배동 541-2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구역이다. GS건설이 시공을 맡아 최고 22층, 30개동, 2217가구 규모의 ‘방배 포레스트 자이’로 재건축 예정이다. 지하철 2·4호선 사당역까지 걸어서 13분, 2호선 방배역까지 10분 거리의 트리플 역세권 단지다.

방배13구역은 토양정화공사가 재건축 사업 추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친다. 방배동 일대 지반이 환경와 인체에 악영향을 주는 불소 함유량이 높은 화강암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서초구의 알짜배기 정비사업 지역으로 주목 받는 만큼 방배13구역 토양정화공사 업체 선정에서도 치열한 경쟁이 이뤄졌다. 공개 입찰에 총 5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최근 2차례 이사회에서 최저 가격 기준으로 우선협상대상자 1순위 A업체(196억원 투찰), 2순위 B업체(214억2700만원 투찰)가 선정됐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1순위로 선정된 A업체가 조합이 정한 평가기준 대부분을 충족하지 못했다. 입찰지침서에 따르면, 토양환경보전법과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비소·카드뮴 등 특정유해중금속을 토양세척공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반입정화시설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A업체는 중금속처리능력이 없는 시설만 갖고 있다.
A업체는 정화시설 용량이 부족하고, 입찰에서 탈락한 3순위 업체와 컨소시엄 참여업체가 중복되는 등 부적합 요소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또 A업체 시설이 위치한 경기도 양주 지역은 폐수배출시설제한지역이다.

입찰 탈락 업체들은 조합의 입찰 절차와 자격미달 업체 선정에 대해 법적 대응할 방침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자격 없는 업체를 선정한 조합의 결정은 명백한 위법행위로, 법령과 판례상 총회 결의 무효, 재입찰 가능성이 높다”며 “불필요한 법적 분쟁으로 인한 사업지연, 조합원 피해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입찰에 참여한 업체의 한 관계자는 “A업체와 컨소시엄 업체들은 조합이 정한 토양정화 용량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된 것은 문제”라며 “법무법인을 통해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조합 측은 묵묵부답”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방배13구역 조합 관계자는 “이사회에서 가격을 기준으로 2개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 1, 2순위로 정했을 뿐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함은 아니다”며 “아직 최종 결정이 아니고, 기술 자문단의 의견을 종합해 대의원회에서 업체를 선정하면 법무법인 자문을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성흥구 방배13구역 조합장은 “우리 구역 조합을 중심으로 오염토 정화 관련 규제에 대해 민원을 넣고 완화를 이끌어냈다”며 “결과적으로는 토양정화 업체의 먹거리가 급감해 공격 타깃이 됐다”고 덧붙였다. /raul1649@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