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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18만원에 강남·용산 아파트를?" 청년안심주택 21일부터 접수, 조건은

입력 : 2025.04.14 14:43 | 수정 : 2025.04.14 15:03

[땅집고] 서울시가 청년주거정책 ‘청년안심주택’의 올해 첫 입주자를 모집한다. 강남, 용산 등 서울 주요 지역에 10만원대 월세를 내고 거주할 수 있는 기회라서 많은 청년층의 관심을 받을 전망이다.

[땅집고] 서울시 청년안심주택으로 공급되는 용산 남영역 롯데캐슬 헤리티지 투시도. /롯데건설

1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청년안심주택 1485가구(신규공급 1356가구, 재공급 129가구)에 대한 청약을 접수한다. 5월 9일 서류심사 대상자를 발표하고 소득, 자산 심사를 거쳐 8월 29일 당첨자를 확정한다. 입주는 오는 10월 예정이다.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와 민간이 무주택자 청년(만 19~39세)을 대상으로 서울 지역 역세권 등에 주변 시세의 약 30% 수준으로 저렴한 공공임대, 민간임대 오피스텔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1차 공급 대상은 ▲도곡 더써밋타워 ▲광운대역 다움하우스 ▲용산 남영역 롯데캐슬 헤리티지 등 총 14개 단지다. ‘용산 남영역 롯데캐슬 헤리티지’ 전용 23.97㎡A형의 경우 보증금 4260만원, 월세 18만8000원에 거주가 가능하다. 신규 공급하는 ‘도곡 더써밋타워’ 전용 18㎡A 타입은 월 임대료 18만6000원에 계약할 수 있다.

최초 계약 기간 2년에 4번의 재계약(2년)이 가능해 최대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보증금도 최대 50%, 4500만 원을 무이자로 지급해 주거비부담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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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의 경우 생계급여 수급 여부, 소득, 자산에 따라 가입요건을 본다. 생계급여 등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1순위 대상에게 우선 입주 기회가 돌아간다.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 3순위는 본인의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를 충족하는 경우다.

1인 가구는 소득 요건에 20%포인트를 가산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431만7797원) 이하면 3순위 소득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자산 제한은 총자산 가액이 2억 5400만원(3순위) 이하, 차량가액은 3803만원 이하여야 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따르면, 지난해 3차례 진행된 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 입주자 모집 평균 경쟁률은 1차 86.19대 1, 2차 97.34대 1, 3차 60.3대 1로 나타났다. 올해는 총 3차례 26개 단지, 8050가구의 청년안심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raul1649@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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